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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수속도 아닌데 13일 만에 승인이 되어서 올립니다.
5월 29일에 이민국에 크레딧카드에서 접수비가 빠져나갔고 6월 10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왜 입도 뻥긋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H1B연장하면서 employment letter에 쓰여진 내용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그제서야 승인됐다고 시인하더라구요. 뭔가 구리지 않나요?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살살 웃으면서 달래고는 있지만 이 모든 이민절차에 sick&tired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