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i-140접수하기전…

  • #489483
    kenny 67.***.87.3 2838

    저번달에 petition이 끝나구 이제 i-140접수가 들어갑니다.

    지금들어가면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아직 f-1신분을 유지하고있어요.
    언제까지 f-1을 유지하고있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듣기론 i-140까지가 지금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다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신거같은데..그 말이 무슨뜻인지..
    혹시 i-140이 승인이 난후에는 i-485접수하고 일자리를 바꿔도 상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요점은f-1신분을 어느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과 일자리 변경을 생각중이라면
    언제 할수있는것인지1-485나올때까지도 바꿀수 없는것인지..입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릴게요.
    • lime 70.***.67.49

      음…님 우선 님이 모르시는것이 많은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우선 f1으로 있으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자를 h1으로 하실 수 없으시다면 영주권 받으실때까지는 f1비자로 있으셔야 합니다…비자와 영주권은 별개 문제 니까요….학교를 다니기 싫으시다면 아까말씀드린 h1이나 다른 비자로 교체를 하셔야 하는데…님에 학력이나 전공을 모르는 관계로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 lime 70.***.67.49

      아참 그리고 i140 이후에 다른 일자리로 빠구시면 모든것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하지만 485 이후에 (6개월이 지난후)회사를 옮길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제가 알기론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99.***.67.10

      약간의 보충설명을 하자면…
      petition이 끝났다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140이 바로 페티션입니다. 그러니 끝난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구요. 그리고 신분유지는 485 접수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EB3는 현재 2003년 PD부터 접수가 가능하니까 이대로 간다면 6년 이상은 신분유지 하셔야 됩니다.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별 기대는 안 하시는게 좋구요. PD가 뭐냐면 LC를 접수한 날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스폰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6-7년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485 접수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요.

      일자리가 영주권 나오기 전 임시로 일하는 일자리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5 접수 후 EAD를 받기 전까지는 F1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한 6-7년 기다리셔야 되구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문호가 막혀서 485를 접수 못 하니 140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삼수니… 98.***.139.70

      이제 시작하는 영주권 단계가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만약 스폰서 회사를 바꿀 생각이 있으시다면 140 들어가지 마시고 안정적 회사 찾은 후 다시 시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H1B로 변경하여 이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2순위 자격이 생기면 그 때 다른 스폰서 구해서 2순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훨씬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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