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H1B 만료후 그리고 I485 접수전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 #491689
    궁금이 71.***.123.130 2264

    우여곡절끝에 이제서야 영주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H1B 5년차(2011년 10월 6년 만기), EB3로 시작입니다.

    I485는 cut-off date를 감안할때 6년 후에나 신청가능 할것 같은데
    AP는 I485 접수시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H1b 만료후 그리고 I485 접수 전의 기간동안은 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H1B로 최장 6년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6년이 지난 후라도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H-1B 6년 만기가 되기 전 365일 (= H 비자 5주년) 전에 영주권 진행을 위해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되면 일년씩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I-485 신청 전까지는 H-1B를 유지하시거나 다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일자가 current이 될 때까지 H-1B를 계속 연장하시면 H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AP는 I-485가 계류 중일 때 해외 여행을 위해 신청하시는 서류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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