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485 RFE 질문입니다.

  • #497832
    ccc 76.***.96.182 3517
    이번달에 문호가 오픈되어 승인소식 기다리다가

    오늘 RFE 메일을 받았네요..ㅡㅡ

    내용인 즉슨,

    Submit a letter of employment attesting to your offer of proposed employment. This letter should be written on the company’s officical letterhead and cite the date you will begin working, whether the position is permanent and full-time, a description of the position, a description of the position that you currently hold for the company(if any), and the offered salary.

    읽어보니, 일을 시작할 날짜, 포지션 설명 및 샐러리 를 적어서 보내라는 것 같은데요.

    일을 시작할 날짜는 언제로 해야 되나요? 임의로 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샐러리는 미니멈 얼마 이상이 되야 한다던지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저와 같은 RFE 받으신 분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황당… 173.***.186.129

      아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ㅠㅠ
      정말 저두 걱정이 되네요….후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이제와서 RFE라……허허…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rfe 76.***.1.115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EVL)을 요청한것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작성해서 회사에서 사인을 받아 변호사에게 보내주면
      변호사가 EVL과 어떤 폼에 내용을 적어서 이민국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 rfe 76.***.1.115

      스폰서 업체와 현재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오래된 PD의 경우에 이런 RFE가 흔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덜덜덜 24.***.170.14

      AC21을 신고 안했으면 큰일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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