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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815:44:30 #4965273순 69.***.135.5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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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69.***.135.5 2011-05-0815:47:48
글쓰기가 되지 않아 댓글에 질문 올립니다.
PD는 2006년10월, 2007년 8월에 485 접수, 핑거했고, 2009년 여름에 인터뷰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구요.
지난 달에 서류가 Texas로 이전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1.지금 추세라면 내년 안에는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귀국한 상태여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나요?
2.아이(시민권자)학교 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고해서 저만이라도 당분간 남았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3.제가 남편과 함께 노동허가서를 신청한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을까요?(남편이 먼저 귀국한다면)
4.아님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 체류신분을 유지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신청해 놓은 영주권은 무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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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108.***.213.64 2011-05-0902:31:37
1.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2. 영주권을 신청을 유지하면서 체류신분을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주신청자가 귀국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4. 3번과 같은 답… -
ㅁㅁ 98.***.118.0 2011-05-0912:18:28
1. 131(여행허가서) 신청 하셨나요? 아님 지금 유효한 비자 상태인가요?
2. 485 신청이 되있다면 비자가 없어도 합법체류 입니다.
3. 2번과 같은데요… 남편분은 반드시 131 신청하시길…
4. 485 신청이 되있으면 체류신분 변경이 힘들겁니다.. -
원글 69.***.135.5 2011-05-0923:31:20
일단 댓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가서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H1B가 1년이상 유효합니다.
주신청자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출국해야만 485가 유효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한다면 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
여행허가서 66.***.73.66 2011-05-1004:20:39
여행허가서 1년 유효기간이니까 주 신청자가 여행허가서 끝나기 전에 다시 미국에 오셔셔 여행허가서 다시 신청해서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입국 할때 왜 그렇게 오래 나가있었냐고 물어 볼 수 있겠죠? 좋은 이유를 만들어 두는데 아무래도 좋겠죠? 원글님도 485 팬딩이면 똑같이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외국 다니실 수 있고 여기 계시는 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상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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