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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H1B (EB3) 신분인데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007년 8월에 140, 485 동시 파일해서 140은 2009년 1월에 승인나고, 485는 펜딩중 입니다.
1. 본사는 뉴욕에 있고 branch office는 LA에 있습니다. 뉴욕으로 이사가기는 힘들것 같아 LA에 있는 branch office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 AC21적용해서 회사를 옮겨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RFE가 많이 걱정돼서요.
2. 영주권 받을려면 앞으로 3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H1B 를 새회사로 옮기게 되면 EB2로 다시 파일링할 계획인데, branch office에서 근무하면서 EB2로 다시 파일링해도 문제없을런지요?
EB3로 파일한 485는 새회사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동생이 RFE 받았는데, RFE 를 너무 너무 까다롭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