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485펜딩 중 layoff…문제는….

  • #501285
    yvette 69.***.160.73 2892

    적잖은 분들이 저 처럼 485펜딩 중 layoff 를 당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PD 2006.10월이구요
    140은 승인된지 오래구 485는 접수는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EAD 워킹퍼밋은 2012년 10월까지 입니다.

    10년 회사에서 언어 폭력, 모욕적인 행동들과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영주권을 위해 참았는데 올해2월에 사장은 말도안되는 6개월동안 no vacation, no sick day & no luch out이라 통보를 하시곤 6개월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6월후부턴 더이상 스폰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6개월 layoff노틱은 많이 준거라며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소리지르더니 더이상 널 보고싶지도 말하기도 싫다는 그런말을 듣고  2주전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칠전 사장에게 편지가 와서 본 내용은 본인은 re-discuss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으며 말도 없이 나갔다는 내용이였습니다.(물론 나오는 날 마지막 invoice 와 key를 주면서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사장의 편지에 반박하는 편지를 준비 중입니다. 아닌건 아니라 말을 해야 했기때문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엔선 나가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해 놓곤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1. 이럴때 사장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는 지요? 그럼 바로 취소가 되나요?
    2. 사장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낼경우 저는 불법인가요?
    3. 문호가 열리질 않아서 이대로 직장도 못구하면 어느정도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4. 인터뷰는 계속 보고 있는데 영주권 스폰을 많이 꺼려합니다. 이럴때 자영업으로 바꿀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5.만약 바꿀수 있다면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6.만약 사장이 편지를 이민국에 안보내면, 어느정도 기간을 직장없이 있을 수 있나요?
    7.학생비자로 다시 바꿀수있나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yvette님:

      올리신 내용, 특히 1-6의 경우 연관된 fact의 경과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는데 전문가와 유선상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AC-21을 이용한 혜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별도의 비이민신분이 없이 AOS라면 7은 no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yvette 69.***.160.73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AC21 184.***.32.211

      An August 2003 USCIS memo provides that one may still be eligible to use AC21 even even if an approved I-140 petition is revoked after the I-485 has been pending 180 days or more.

      Under Section 106 of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AC21) of 2000, now incorporated into section 204(j)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INA), an adjustment application remains valid with respect to a new job if the adjustment application has been filed and remained unadjudicated for 180 days or more. The new job must be in the same or a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s the job for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Of course, it would be a safe bet that you submit evidence to USCIS that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a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ince the memo indicates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alien will have submitted such evidence.

      However, if the underlying approved I-140 is revoked or withdrawn, and the alien has not submitted such evidence, the adjudicating officer must issue a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the pending I-485 (NOT immediately deny the I-485). If the evidence of a new qualifying employment submitted in response of the NOID is timely filed, the officer may consider the approved I-140 to remain valid with respect to the new employment and may continue regular processing of the I-485.

      In conclusion, as long as you changed a job in the same or a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fter your I-485 has been pending 180 days or more, you should be fine.

    • Ccccc 71.***.225.120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분명 해결방법이 있으리라 믿읍니다.
      얼마 남지않았는데 맘 고생하심에 공감하는 선배 경험자 입니다.
      한가지, 그 사장 정말 나쁜 ㄱㅈㅅ 이군요.

    • yvette 69.***.167.156

      AC21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formation.

    • yvette 69.***.167.156

      Ccccc
      이렇게 힘내라는 답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고는 있으나…..사장이 이민국에 편지만 안보내면 좀 안전할텐데…
      저렇게 편지까지 보낸걸 봐선….자기딸이 변호사라 더 그런것 같기도 하고….
      거의 끝에 와서 이렇게 되니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미국경기가 안좋긴 한가봅니다. NYC 새직장 구하기가….
      영주권 스폰은 정말 해주기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포기 하고 학생비자로 바꿔 공부 좀 더하다 한국을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 바램이 70.***.108.174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사장과 싸우고 회사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찿고 ac21로 다시 변호사 구해서 이민국에 서류보냈어요. 2006년 피디이고 2007년 대란때 485접수했으면 이미 사정승인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사장이 이민국에 해고 통보를 보낼지가 변수인것 같네요.
      보통은 해고만하고 일부러 시간내서 이민국에 보고를 안합니다.
      어디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들여 가며 이민국에 통보를 하겠습니까. 설사 이민국에 통보를해도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한번의 기회는 있다고 하네요.
      고용주가 해고를 했으니 다른 고용주를 몇일(60일 인지 30일인지 잘 기억이 안남) 이내에 찿지 못하면 140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보낸다고 합니다.이 내용은 제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직장을 먼저 구하시고 이민국에서 140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받으시면 ac21을 하시면 됩니다.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으면 고용주가 아무짓도 안한거니 우선순위 날짜가 오픈되면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리가 생각 됩니다.제 경우 고용주와 소송까지 갈뻔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만 둘때 140철회하겠다고 협박 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던걸로 봐서 그저 협박이었던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되시라고 제 경험을 적어봤습니다.

    • yvette 69.***.167.156

      바램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발만 동동 거리고…
      인터뷰도 잘 안잡히고…잡혀도 스폰안하겠다 하여…
      밤잠을 설치고….무기력해지고….절망 스러웠는데…
      희망이 보이니 정말 다행입니다…ㅠ.ㅠ

      저의 사장은 딸이 변호사니깐 그게 파워라 늘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장의 편지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으나
      미국에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해야 한다하여 반박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아마 그게 소송 까지 갈수는 있으나….
      어찌 되었든….사장이 이민국에 통보를 해도 1번의 기회가 있다니
      정말 저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더 열심히 직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하는 표현같지만…. 바램이님의 글을 보자마자….
      뭉클하고…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조금 나왔네요…정말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려니… 오늘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바램이님께선 485승인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485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면 곧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힘든 경험을 같이 공유해주시고….용기도 주시고…
      정말..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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