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3순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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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83 66.***.110.13 399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Accountan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H-1B 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직장을 옮겨서 H-1B effective date이 다시 2009년 12월 16일고 변경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
    요새는 경기 침체로 인해 웬만하면 이 포지션으로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저보고 아래와 같이 3가지 답변을 주던데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교포와의 결혼
    2. 석사 과정 이수
    3. 투자 이민

    참고로 다니는 직장은 한국계 기업의 회계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를 하면 보통 2년 이상이 걸리고, 아직 준비도 못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약 3년 후에나 신청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H-1B 기간이 끝나 영주권 신청중에 미국 내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울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도와 주세요!

    • 허서연 68.***.109.215

      TJ83 님,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적어주신 한정된 정보에만 기초해 답을 한다는 점 가만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 옵션이 가능성이 낮은 옵션이라면, 일단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옵션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순위가 대기 기간이 긴 이유로, 현재 최선의 옵션이 아닐지라도 사람일이라는 게 어찌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순위로 우선 일자를 받아놓고 다른 옵션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MC 72.***.193.70

      accounting 은 석사가 있어도 manager 급이 아니면 eb2 로 하기 힘들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위 변호사 말씀대로 일단 eb3 를 신청하시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번도 좋은데 사람 마음이 영주권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 tj83 66.***.110.13

      빠른 답변 부탁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3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 H-1B가 (3년 연장을 포함) 만료되면 계속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료되면 99.***.221.138

      만료된다면 나가셔야지요… 그래서 다시 학생비자 혹은 E2(투자비자)로 바꿔서 기다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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