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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Accountan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H-1B 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직장을 옮겨서 H-1B effective date이 다시 2009년 12월 16일고 변경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
요새는 경기 침체로 인해 웬만하면 이 포지션으로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저보고 아래와 같이 3가지 답변을 주던데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교포와의 결혼
2. 석사 과정 이수
3. 투자 이민참고로 다니는 직장은 한국계 기업의 회계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를 하면 보통 2년 이상이 걸리고, 아직 준비도 못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약 3년 후에나 신청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H-1B 기간이 끝나 영주권 신청중에 미국 내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울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