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대략 1년 반 정도 후에H1 6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EB3 영주권 진행을 위해 광고중이며 곧 140접수하게 됩니다.문제는, 앞으로도 본 회사에서 6-7년을 도저히!! 더는 일할 수 없다는건데요..
485접수 후 6개월 후부터는 AC21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140 + 485 동시 접수 후, 6개월 후 이직 가능 할까요?
이직 할 회사에서 H1을 계속 스폰 해줘야하겠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