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 #488381
    고맙습니다 64.***.37.140 2286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같은 무지인이 이제서야 정신 차려서 무언가를 알고 행할려니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 eb 3케이스로 일식으로 시작했습니다. PD는 2005 5월이구요. 485 펜딩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일식요리에서 어메리칸 델리or 양식으로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지?


    >이민국 심사시에 EB3비자에는 일식요리사로 했는데 양식당에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2.직장을 옮길시 이민국에 항시 보고를 해야하는지?


    >옮긴 식당이 스폰서로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이 식당에서 저 식당으로 2달 아님 3달씩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3.만약에 식당에서 해고당한다면 얼마안에 새로운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
    4.EMployment Authorzation card에 Expires날짜가 9/25/2010인데 언제쯤 Renewal신청을 해야하는지, uscis.gov에 renewal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조언 머리 숙여 부탁 드립니다.

    • 나그네 71.***.41.45

      1.eb3 485 펜딩케이스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2. 스폰서를 확인되어야지만 후에 이민국에서 심사시에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3.빨리 잡을수록 좋겠죠. 보통 식당에서 1, 2월달엔 손님이 없어서 일을 3-4일 주다가 한 한달 쉬고 다시 오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돈 괜찮을거 같습니다
      지금이 3월이니까 3달전쯤 서류를 작성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