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친척관계

  • #3369631
    Suin 75.***.203.213 1701

    이번에 비숙련3순위로 영주권 진행할예정인데 스폰해주시는 분이 할머니(외할아버지의 여동생)신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잘되는 편이며 택스 및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게입니다. 두명의 변호사랑도 상담했었는데 한분은 친척관계에서 절대 안된다하셔서 어차피 먼 친척이니 숨겨도 된다고 하시고 한분은 친척관계임을 밝히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라 엄청난 고민입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일까요?

    • llll 209.***.188.139

      안 밝히는게 승인에는 좋지만 이민국이 알아채는 순간 거절…
      다만 어디까지가 친척인가, 의 정의를 잘 이용하심이 ㅋㅋ

    • ㅇㅇ 166.***.14.127

      영주권 인터뷰 할 때 스폰서를 어떻게 알게됐냐고 물어봅니다. 이 때 친척 관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게되면 485 거절되고 추방 들어갑니다. 직계 가족은 아니니 관계를 밝히고 진행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 경험자 108.***.28.21

      저의 경우, 스폰서와 제가 가족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추가서류를 485때 받았어요. 그당시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사장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고 별문제없이 영주받았어요.

    • 운인건지 172.***.5.1

      제 친구는 아주버님이 스폰했는데 묻지도 않고 승인
      운이겠죠? 남편이랑 성이 같은 라스트 네임이 킴이라 그냥 넘어 간듯(김씨는 워낙 많고 아주버님은 영어 이름을 쓰고 남편은 한국 이름이라..)
      뭘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운좋은 사람도 있고
      영주권은 운이 반을 차지 하는 듯해요

    • Cousin 174.***.65.245

      DoD에서 보는 직계가족과 친척의 범주는 아래와 같은데
      USCIS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
      조부모 장모장인 양부모 양형제자매 양아들딸 새부모 새형제자매 새아들딸 이복형제자매 법적후견인 정도 였습니다
      사촌이나 삼촌 처제 처남 등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ㄴㄹㄴ 24.***.81.194

      그부분은 이민국이 매우 신경써서 체크하는 부분이라,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시민권 받은 후라도 이민사기로 추방됩니다.
      honesty is a best policy

    • 본인판단 104.***.185.157

      외할머니는 나의 어머니와도 성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김이박등의 흔한 성을 가졌다는 가정하에…동일성일순 있지만요!
      촌수로 따지면 몇촌인가요? 외 이모할머니가?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냐!!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외이모할머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촌수인듯합니다. 쫄지않으셔도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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