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비숙련3순위로 영주권 진행할예정인데 스폰해주시는 분이 할머니(외할아버지의 여동생)신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잘되는 편이며 택스 및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게입니다. 두명의 변호사랑도 상담했었는데 한분은 친척관계에서 절대 안된다하셔서 어차피 먼 친척이니 숨겨도 된다고 하시고 한분은 친척관계임을 밝히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라 엄청난 고민입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일까요?
제 친구는 아주버님이 스폰했는데 묻지도 않고 승인
운이겠죠? 남편이랑 성이 같은 라스트 네임이 킴이라 그냥 넘어 간듯(김씨는 워낙 많고 아주버님은 영어 이름을 쓰고 남편은 한국 이름이라..)
뭘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운좋은 사람도 있고
영주권은 운이 반을 차지 하는 듯해요
외할머니는 나의 어머니와도 성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김이박등의 흔한 성을 가졌다는 가정하에…동일성일순 있지만요!
촌수로 따지면 몇촌인가요? 외 이모할머니가?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냐!!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외이모할머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촌수인듯합니다. 쫄지않으셔도 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