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중 워킹 퍼밋 나온후 이직이나 공부할수 있나요?

  • #498194
    ANNE 12.***.224.78 4142
    전 EB2를 원했는데 회사 변호사가 회사를 위해 EB3로 가야한다고 해서 결정하라고 하는데요…

     

    제 직업과 학벌 경력이 SVP7에 속해서 EB2에 완전 적합하다고 경험있는 변호사님은 그러시는데 회사 변호사는 회사에 절대로 EB2를 가지 말라고 하는군요.

     

    사실 이래저래 7년차에 접어든 미국생활에서 안정적 신분을 얻기위해 다시 6년을 기다리는것이 눈앞이 어둡고 회사 변호사의견이 싫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려니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6년의 기간을 가기로 결정했을시 

     

    1. 워킹 퍼밋은 언제 나오며

    2. 워킹 퍼밋이후 가능한것이 무엇일까요?

    3. 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시기 이후에 가능할까요?

    4. 박사 과정.. 같은 공부를 시작하려면 6년후는 너무 늦는것 같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시작할수 있을까요? 풀타임 스튜던으로…..

     

    아시는 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최종 결론을 회사에 전달해야 한답니다.
    • ㅇㅇㅇ 75.***.75.42

      1. 영주권 넣고 2-3 달뒤 워킹퍼밋 나옴
      2. 일할수 있음. 공부도 할수 있지만 학비 혜택 없음
      3. 이직 가능함. 영주권 들어가고 다른데로 이직 가능함
      4.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을때 하면 됨. 그치만 영주권 받으면 풀타임 파트타임 본인 맘대로 할수 있음. 영주권 받기 전이면 외국인 신분으로 풀타임만 등록가능함

    • EAD 24.***.132.66

      위 댓글에서 좀 더 정확히 하자면, 485신청을 하셔야하만 워킹퍼밋 (EAD) 신청하실 수 있구요.. 485 신청시기는 LC를 넣으시는 추후의 날짜 (PD)가 current가 되어야합니다.. 아마도 올해 신청하시면 5년 이상을 되셔야 485를 신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485 174.***.103.177

      회사를 위해서라는게 무슨뜻인지 알아보세요,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이 영주권받으면 떠날거라는거 알고있읍니다. 저도 회사 변호사가 질질 끌면서 서류접수를 늦게해서 EB3 7년째입니다. 저라면 회사랑 “EB2아니면 딴데간다”고 담판을 짓던가, 다른회사 알아보겠읍니다. EB2는 1년안에 다오지만 EB3 6-7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EB2되면 EB2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 anne 108.***.0.151

      ooo님은 2-3 달 후, EAD님은 5년후 나온다고 하시는데 의견의 차이가 좀 너무 넓군요. 영주권 들어가고 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죠! LC 다음인가요?

      회사 변호사(경력없음)와 저의 변호사(eb2성공사례 엄청 많음) 의견이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회사 변호사는 eb2는 회사에 도움이 안되고 위험스러울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고 제 변호사는 저의 직업과 포지션에 관하여 여러차례 문제없이 성공했기에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 회사를 설득해 보았지만 회사가 회사 변호사의 말에 겁을 먹고 안할려고 합니다. 이문제로 넉달째 실랑이를 했습니다. 회사는 eb3로 결정하고 광고 과정까지 다 끝내고 PERm서류 넣을려고 저보고 yes or no 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 No하고 다른 잡을 찾는 과정이…. 자신이 없네요.

      • eee 216.***.137.55

        워킹퍼밋은 2-3 달뒤 나오고 영주권은 5 년뒤 나옴

    • anne 12.***.224.78

      일단 eb3로 가고 바로 다른 잡을 알아봐서 eb2로 가능한 오퍼받아서 옮겨서 진행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 EAD 24.***.132.66

      영주권 단계가 LC->140->485가 되는데요… LC를 처음 넣으시는 날짜가 PD가 됩니다. PD 날자인 우선순위가 current가 되어야 485를 넣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PD current가 2005년 11월이거든요… EB3의 경우… 그러니까 LC, 140을 승인받으시더라도 EB3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들어가기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리셔야하고, 그때가 되서야 485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5 접수할 수 있을때부터 EAD 신청하실 수 있구요… EAD를 신청하시면 2-3개월 안에 나오겠지만, 신청하기 전까지 5년은 기다리셔야 할 듯합니다.

    • EB3 74.***.136.237

      EAD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ooo, eee님은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여러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EAD카드를 신청하면 2-3개월이 걸리는건 맞지만 485를 넣어야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즉, 3순위라면 워크퍼밋 받는데만 5년이상 걸립니다.

      보통 그 기간동안은 H1을 신청해서 일을 합니다.

      현재 2순위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2순위로 가야합니다. 3순위로 갔다가 그동안 회사 망하거나 짤리는 경우도 많고, 일단 묶이게 되면 5년동안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485님 말씀처럼 회사한테 2순위 아니면 안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셔야 합니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485 넣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5-6년 걸립니다.

      2. 영주권스폰서는 영주권이 나온 다음부터 일하는것을 전제로 스폰서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나오기 전부터 일하기를 원하고 일을 안하면 스폰서를 취소하지요. 결론은 현재 스폰서가 허락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마음대로 일을 할수 있지만, 스폰서가 허락 안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잡혀있게 됩니다.

      3. 2번 답변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이 나오면 현 스폰서 및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나오기전에는 2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4. 3순위든 2순위든 485를 넣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분이 없으므로 h1등 다른 신분을 신청하셔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2순위는 바로 나오므로 다른 신분을 신청 안해도 되지만, 3순위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시면 안됩니다.

    • 원글 12.***.224.78

      EB3님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

      11월이면 제 H1b가 2년이 되고 연장합하여 총 남은 기간은 4년… 이 기간안에 485를 넣을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느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단 EB3 넣으라 하고 전 다른 잡을 찾아서 EB2를 준비할려고 하는데요.. .

      사실 6년은 너어어무 길어요. 제가 목격한 결과 HR과 회사 변호사의 업무 진행이 장난 아니게 느립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회사측에 절 이용해먹으라는듯의 어드바이스를 넣은것도 싫고요. 그리고 일 이년 지난 다음 페이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EB2를 진행 해주는 회사를 못찾는다면…………………………………………. 그래서 여기서 일단 EB3를 넣을려 하는것이죠

    • 485 208.***.88.126

      11월이면 제 H1b가 2년이 되고 연장합하여 총 남은 기간은 4년… 이 기간안에 485를 넣을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느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 영주권 신청기간중 6년이후에는 1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회사측에 절 이용해먹으라는듯의 어드바이스를 넣은것도 싫고요. ->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은겁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변호사에게 천천히 진행하라고 하죠. 그래야 오래 써먹을수 있으니까요. 돈은 회사가 주니까 변호사는 회사말듣죠.

      EB2를 진행 해주는 회사를 못찾는다면…………………………………………. 그래서 여기서 일단 EB3를 넣을려 하는것이죠 –> 그것도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EB2 자격이 되시는데 왜그러실까하는 의문이 나서요, EB2로 바꾸는 경우 광고(!)부터 다시 시작하셔야합니다. 예! 새로 처음부터 시작 하셔야 합니다. 그래봤자 1년이잖아요? 다음 직장에서는 Offer Letter에 EB2로 할것이라는것을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빼도박도 못합니다. 부디 보다 나은 직장을 찾으시길…

    • anne 12.***.224.78

      헉 — 지금 회사에서 마직막 결론을 달라는 군요… 왜이리 결정이 힘든지 원…

      여러분 정말 eb3 하다가 eb2로 그러니까 한 6개월 안에 다른 스폰서와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anne 108.***.0.151

      여러분 … 고민이 끝났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8년간 일한다는 페이퍼에 사인하라고 해서 영주권 안한다고 하고 그냥 h1b로 남겠다고 했죠. 그리고 h1b 끝나면 한국가겠다고 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봤죠. 직급도 올라가고, 급여도 올라가고 이순위 영주권으로 해준다는 서약서가 재공된 오퍼를 받았답니다. 울 회사는 닭쫒던 개 쳐다 보듯 놀랍니다. 제가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버렸죠.

      여튼 되는데 안된다고 우기는 변호사나 HR 때문에 힘들었엇는데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으로 전화위복을 맏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잘 되시기를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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