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관련 문의

  • #3806555
    받을꺼야 173.***.135.173 1727

    안녕하십니까,
    EB3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F1비자 학생입니다.

    1. LC 신청 및 진행중 한국을 방문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I20로 입국을 하기에 다른 문제 소지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혹시나 추후 영주권 인터뷰시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이유가 있을지요..
    2. EB3 진행과 관련하여 학교측에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 I-485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학교측에 말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승인이 이뤄지고 콤보카드가 나오면 학교에 노티스를 하면 될까요?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I-20 및 현재의 비자를 더이상 유지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런지!

    항상 많은 정보 얻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runninshoes 96.***.222.206

      1. 문제 없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진행 중임을 알게되는 순간은 140, 485 등이 제출된 뒤이며, 485가 펜딩 중이라도 외국 여행 다녀오는 분들 많습니다.

      2. 말 안해도 괜찮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3. 말 안해도 괜찮습니다. 학교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만, 학생비자는 비자일 뿐이며 학생 비자로 입국하는 순간 본인은 ‘F1 Status’로 미국에 머무는 겁니다. 위 F1 Status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F1 Status는 자동으로 Terminated 됩니다. 그 뒤로는 485 펜딩 중인 parolee 신분으로 변경이 되어 485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485 거절이 된다면 해당 날짜부터 불법체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받을꺼야 12.***.185.247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3번과 관련하여, 485가 거절이 될 상황을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F1비자와 I20는 유지를 해놓는게 좋을까요?

        • runninshoes 96.***.222.206

          저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겠습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는 말의 뜻은 여행허가서 및 노동 허가증(콤보카드)을 받아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속 학생 신분으로 남아있겠다는 뜻입니다.

          1. 외국 여행을 한 뒤 재입국할 때 학생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로 입국하면 본인의 f1 status는 즉각 사라지며 자동으로 parolee 신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ead 카드를 받고 payroll 을 받는 순간 본인의 f1 status 는 바로 사라지고 자동으로 parolee 신분이 됩니다.

          2. f1 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경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라면 100% 인터뷰를 볼 것이라고 가정하고 변호사와 함께 답변을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 받을꺼야 173.***.135.173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EAD가 나오면 고용한 회사에서 나와서 일하라고 할텐데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시작하겠다고 응답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수있는 상황이 조금 염려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권리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카드로 여행뿐만이 아니라 일을 시작조치 하지 않음을 의미하시는바가 맞을까요?

            2. 아울러, 영주권 인터뷰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세금도 납부를 하고 있음을 이민국 심사관에서 보여주는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런지 사료되온데, 제가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runninshoes 96.***.222.206

              1. uscis는 세금 낸다고 좋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곳은 국세청 irs 입니다.
              2. “콤보 카드 = 485 펜딩 중 여행허가 + 노동허가” 입니다. 콤보카드로 여행을 하거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순간 parolee 입니다.
              3.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와 상의하여 cpt 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485 승인이 ead 승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ead 수령 즉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먼저 시작하신다고 uscis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걔들은 오로지 결격 사유를 찾는 얘들이지 어떤 action을 보고 applicant에게 잘했다 이쁘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 받을꺼야 68.***.183.161

              답변 감사드립니다!

    • Oo 107.***.28.103

      위분이 잘 설명 드렸는데, F1 신분은 영주권 최종 승인때까지 무조건 유지하세요. 즉, 학교 잘 나가고, 485 신청후에는 해외여행 하지 말고,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가서 미리 일 시작하지 말고…

      물론 스폰서 회사에서는 EAD 나오면 와서 일해주기 원하겠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에라도 485가 거절되었을때 스폰서 업체가 해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은 졸지에 불체자 되었는데 스폰 회사에서는 “미안해요. 너 해고”가 할수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F1에서 영주권 신청했을 때, EAD 등으로 미리 일을 하고 있으면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 안하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국 오피서는 좋아합니다.

      다만… 스폰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라 어서가서 일하고 싶고, 지금 다니는 학교가 이상하고(수업 안해도 출석 인정해주는 신분유지 학교??), 그렇다면 그냥 일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 ㅇㅇ 71.***.183.85

      1.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485는 이민 의도를 밝힌 것으로 간주합니다. I-485에 딸려나오는 콤보카드를 사용하면, 즉 콤보 카드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게 되면, 님은 F에서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임시 신분이고요.

      2.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학교가 대학 정도 되면… 도움은 많이 될거에요.

      3. 마찬가지로 대학 정도이면 말해도 도움이 될거에요. 해야 할 것과 하면 도움이 될 것,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만약 콤보 카드를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는 학교에 반드시 이야기해주는게 좋아요. 콤보 카드를 쓰는 순간 님은 F 신분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신분 유지 전문 기관이면 장사에 도움이 안되니 조언도 이상할거에요.

      • 받을꺼야 173.***.135.173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I-485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485가 승인이 되고도 영주권이 안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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