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접수후 신분유지

  • #489186
    기다림 76.***.224.180 2284

    저의 우선일자는 2008년 2월 취업 3순위(전문직)입니다.
    저보다 오랜세월동안 기다리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까마득한 기다림속에 매일매일 많은 분들의
    조언을 보고 있습니다.
    I-140은 승인이된 상태로 485 접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F1으로 잇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신분유지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않고 어쩔수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485접수시까지는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혹 지금이라도 F1을 포기한다면 485접수는 안되는 건지요?
    EB3 에서 EB2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꼭 학사이면서 5년경력이 있어야
    하는건지요?
    혹 EB2가 안된다거나 EB3로 해서 나중에 문호가 열려서 485를 접수할수 있을경우에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건지요?(비용부담도 만만치않아서…)
    혹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부터 의로해왔던 화일들을 받아서 해야될텐데
    통상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에프렘 112.***.155.14

      1. I-485를 접수할 때까지 신분유지를 하고 계셔야 하며, F-1 신분을 포기 한다면(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제3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2. EB-2는 학사+5년 경력이며, 경력이라 함은 학사 이후의 경력을 의미 합니다.
      3. I-485, I-765, I-131을 개인이 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에게 위임 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 삼순위 67.***.71.201

      1. 맞습니다
      2. 안됩니다
      3. 네. 하지만 잡 포지션이 아마 더 중요한 듯 싶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잡포지션.
      4. 가능이야 하겠지만 대부분이 변호사 통합니다. 아마 님께서 혼자 하신다면 그걸로 돈벌이 하셔도 될 듯..^^.
      5.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줍니다.

    • 사무장 216.***.61.125

      – 네, 반드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포기시, 3국으로 출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기후 30일을 넘기시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십니다.
      – 2순위의 조건은 학사 + 5년경력 또는 석사 이상의 소지자야 합니다.
      – 모든 서류준비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또는 귀하께서 이쪽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귀하께선 지금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왔던 모든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