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 전문직 vs 숙련직, 미국 사립대 4년제 학사, 2년 경력

  • #3546020
    NYU 173.***.38.216 854

    안녕하세요,

    NYU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학사, Bachelor’s). 학부 졸업 후, 2년 동안 바이사이드 금융권 (i.e. 사모/헤지) 에서의 경력이 있습니다.

    EB-3 숙련직 (Skilled worker, 2 years of work experience)
    EB-3 전문직 (Professional worker, bachelor’s degree minimum)

    1) EB-3 숙련직으로 지원시, 같은 회사에서 쌓은 경력 2년이 사용 가능할까요?
    2) EB-3 전문직으로 지원시, 같은 회사에서 쌓은 경력 2년이 사용 가능할까요?
    3) 가능하지 않다면, 이직을 해야하나요?
    4) 경력직/숙련직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리스크/기간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일까요?

    • 하이 12.***.136.18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 주어진 조건만 보면 1,2번 가능합니다. 4 똑같습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해당 Job position 에서 experience 를 요구하는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회사 (petitioning employer) 에서 일하신 경력은 카운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이전 경력과 현재 PERM 을 진행하는 job position 이 50% 이상 다른 경우에는 그 이전 경력 (with the same employer)도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PERM에서, Required experience 를 충족했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EB-3 전문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