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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5년 11월 16일자로 i485 펜딩중에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에 있으며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워크퍼밋만 5번 연장했네요.같은 상황에 있는분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힘을 내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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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6년 8월 PD이고 몇번 이관됐다고 업데이트 있었는데 지금 어디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바이든이 backlog 해결할거라고 했으니 곧 나오리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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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월 인터뷰 작년에 보고 추가서류 보내고
세월아 .. -
정말 바이든이 baglog해결하겠다고 한 기사가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희망이 생기네요
저도 2016 3월 pd 이고 워크퍼밋 4번 연장
2018년 5월 인터뷰 이후 이관만 3번
2020년 1월 nbc로 간 이후로 무소식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으련만 인터뷰에서는 승인이라 했었는데. ㅠㅠ -
2016년 11월로 , 그동안 무뎌져 포기 하고 있다 가
올해는 상,하원 의원에 인쿼리를 넣어 볼까 계획중입니다.
넣어보신 분들 폼이나 조언 해주시면 좋겠네요.생각외로 진짜 장기 펜딩이 좀 있으시네요. 저만 이런거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민개혁안이 나오면 낫지 않을까 실낫 같은 기대 해봅니다. -
전 16년 7월로, 2017년 11월 인터뷰보고 계속 펜딩
인쿼러리 3번하고 변호사왈 자주하면 괘심죄 받는다해서 잊고 지냄…..ㅠ.ㅠ
변호사에 문의해도 틱틱거리기만하고 해서 딴 변호사로 AC21 어제 신청함.
어떤분이 AC21 신청후 2달인가 있다 영주권도 승인났다 하길레….
바이든 할배를 믿어봐야겠죠~ -
2016년 6월부로 485 펜딩입니다.
이번에 10월 1일에 신청한 워크퍼밋이 아직 나오지도 않네요
저는 2월에 한국 귀국 결정했어요
이제는 미련도 없어요 -
16년 10월부터 485펜딩이고
작년 12월에 NBC로 이관되고 몇주후에 한달뒤로 바로 인터뷰 잡히더니 2주뒤에 인터뷰 취소되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에 갑자기 진행되서 이제 되나보다 했는데 또 기다려야겠네요.
인쿼리도 주기적으로 넣도 Senator 편지도 했는데 그냥 진행중이다 라는 답변만 받았고 옴부즈맨도 했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는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되지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
F1 이셨다가 인터뷰까지 끝나고 장기펜딩 이신분들은 아직 학교
다니고 계신가요?-
인터뷰도 없고 아무런 변화 없이 만4년 넘어가네요.
여태 학교 다녔는데 의미없는 석사과정 시작이 되어 i-20 새로 5년짜리 갱신하여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갱신후 이번 봄학기 다니고 터미네이트 하려고 합니다.
이젠 펜딩상태의 신분만 남게 될 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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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월인터뷰하고,
계속 팬딩중입니다.
작년 10월에 로컬에서 nbc로 이관후 감감무소식입니다.
큰아이 하이시니어때 인터뷰해서 금방나올테니 조금만 참아보자 했는데,
벌써 대학 3학년입니다.
바이든이 backlog해결한다고 했다는말이 오늘아침에 큰위로가 됩니다.
저윗글에 포기하고 귀국 하신다는 그말씀이 남일같지않고 맘이 아픕니다.-
아이 대학 학비 instate 인가요? outstate 인가요?
저희 아이는 instate 였다가 갑자기 이번학기 등록하려니 outstate로 바뀌었는데
문의해보니 f2는 international 로 다녀야한다네요. 입학시 오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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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팬딩신분이면, 대학진학을 인스테잇으로 다닐수있다고 압니다.
(아마 거주하고계신주에 몇년이상 택스낸이력이 있어야하는걸로 압니다)
아마 이부분은 학교에서 모르는경우가 많으니 학교측에 문의해서 적용 받으셔야할것같아요.
기다림님가족서류다 가져가서 학교랑 타진해보세요.
그세 혹시 학교담당자가 바꿔서 잘 모를수도 있으니까요. -
이제와 다시보니 ,
기다림님은 학생비자신분에서 영주권이 진행된나보군요.
그럼 아이가 F2신분이였구요?
그러면 주신청자가 학생신분이였다면,
택스보고한 내용도 없겠네요?
저희케이스랑은 조금 다르네요.
저흰 E2신분에서 영주권들어가서,
인스테잇적용받았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주신청자는 배우자로 f2 였고, 택스보고 몇년했기에
아이의 처음 입학은 485펜딩 신분으로 instate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 f2 라서 안된다고 하니 어이 없는거죠.
제가 아직 F1을 유지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기저기 찾다보니 어느 변호사의 답변중 만21세가 되면
누구든 f1변경후 풀타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풀타임 듣는건 문제가 안된다하고…
여튼 올해 21세가 되다보니 그런가 싶기도 해요.
법적용이 약간 애매모호하고 학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듯 싶어
영주권 받기까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네요. 그래도 힘을 내야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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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님
아이를 f1으로 바꾸시면 팬딩 신분 취소됩니다
I140 승인서와 I485 접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인스테이 적용 받습니다.
간혹 콤보 카드를 제출하면 적용시켜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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