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이직할 때요..(꼭 좀 알려주세요…)

  • #493442
    포테이토 71.***.245.55 2303

    I-485 마지막 단계이구요,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8월입니다.

    스폰서하던 회사에서 lay off 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AD 카드 기간 1년정도 여유 있습니다.

    AC21 에 따라서 스폰서 상관없이, 급여기준 상관없이
    동종 job position 만 유지를 하면
    얼마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어떤 분께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드시 새로운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인터뷰가 나오거나 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스폰서를 구하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제가 뭘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바다 66.***.145.220

      I-140 이 승인되셨고, I-485 도 진행된지 6개월 이상 되셨기 때문에 회사는 언제든지 바꾸실수 있으십니다. 단, 같은 업종으로 회사 이전하시면됩니다 (즉, 직위, 하시는 업무가 지금하시고 있는것과 비슷한 직업. 급여: 지금 받고 계신 급여와 비슷하고(노동부에서 알려준 미니멈 급여 이상), Full-Time Permanent 일자리이셔야함(40시간), W-2 로 급여받으셔야함).

      이전하실 경우, 새회사로부터 job offer verification 편지를 받으면 됩니다.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이민국으로 발송해드리면됩니다. 새회사의 재정 증명 필요없읍니다. 새 회사에서 급여만 지불 받으시면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layoff 되실 때까지의 급여 받으신 증명자료인 W-2 를 잘받으셔서 세금보고하시면됩니다.

      • 꿀꿀 64.***.152.167

        윗분 조언이 맞긴 합니다만,,
        스폰서라는게 어차피 Portable AOS 하는거 자체가 영주권 스폰서고요,,
        많은 대기업들이 EAD 만으로 입사하는것보다는 H1B 를 transfer 하는걸 좋아 합니다,,물론 두가지 모두 keep 하는것이죠,, H1B 트랜스퍼 하고 영주권 옮겨주고 EAD 도 때되면 연장시켜 주고요,,
        그래서 스폰서 얘길 한거 같습니다,,

    • 포테이토 71.***.245.55

      윗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냥 알아보던대로 알아보고 꼭 스폰서해 주는 회사가 아니어도 같은 잡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