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이제 시작합니다.ㅡ_ㅜ 질문있어요~!

  • #480268
    NY_GIRL 66.***.64.141 4550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비자는 내년 8월에 익스파이얼(H1B 6년차-)이고,
    바로 다음주에 지금의 회사를 통해 EB3과정을 시작해야합니다.
    후아-
    한숨부터 나오네요.
    I-140까지 승인이 되어야 3년 연장이 가능하니..그전엔 비자를 연장할수도 없을 것 같고..
    질문은요-
    LC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나오면 옮길수있나요?
    (안될가능성이 높겠죠.LC만 통과되어도 비자를 일년정도는 더 연장시킬수 있다 들은것 같긴한데;;)
    그럼 140이 승인된 후 H1을 3년연장시키면 3년 연장된 비자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길수있다는 뜻인가요?
    두서없고 퐝당한 질문이긴 하지만 LC단계에서 광고비(max1000)+수임료(4000)=$5000불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이거 합리적 금액인가요..?
    제 직업은 그래픽디자이너구요. 여긴 뉴욕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줄 분에게 미리 감사드려요-

    • 지나가다 216.***.133.226

      제 짧은 지식으로는 h1b6년 다 쓰셨으면, 미국외 지역에 1년이상 나가 계시기 전에는 h1b가 연장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외국에 일년이상 나갔다 와서 h1b다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Y_GIRL 66.***.64.141

      내년 8월전까지 perm 진행해서 140까지 들어가면 3년씩 H1 익스텐드가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요;;

    • pass by 65.***.173.32

      보통은 H1B 6년 만기 1년전 즉 올해 8월까지 엘씨가 승인되어야 현재의 회사에서 1년 연장 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3월을 빈둥대다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기간은 전체 6년안에 산입이 안되서 그럣습니다.
      그게 2005 년인데 그 동안에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 pink 99.***.126.197

      제가 같은 직업에 같은 EB3로 비슷한 상황이라 설명드립니다.
      2010년 8월이 만기시면 정확한 날짜로부터 1년전에 LC가 접수되어야합니다.
      접수가 만기날짜의 1년전이면 LC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PERM속도가 늦은걸 감안할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꼭 1년전에 접수하셔야합니다. 140과 485는 그 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파일링비용이 수임료에 포함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다양합니다. 선택하신 변호사분의 금액을 바꿀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바꿀수는 있습니다.
      현재 5월이니까 아주 급하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광고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차짓하면 그 때를 놓칠수 있으니 집중하셔서 하셔야할듯 합니다.
      한가지 더 말쯤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는건 148신청후 6개월후에나 가능합니다. 148신청 6개월후까지의 시간은 잊고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NY_GIRL 66.***.64.141

      PINK님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즉-_-이제 시작하면 140이 승인되어 3년 연장된 비자를 가지고 다른회사로 옮기는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 회사가 영주권을 해준다는 보장하에 말이죠-

    • ATL 173.***.203.57

      pink님 말씀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140이승인이 되어도 EB3라 승인 된 당시에 485를 파일링 할 수 있다면 파일링 후 6개월 후 AC21을 이용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으며 485도 계속 이어서 파일링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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