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영주권 EditDeleteReply 2020-06-0809:01:04 #3478560 EB3 영주권 70.***.14.181 2217 안녕하세요, 현재 EB3를 통해 영주권을 딴지 6개월정도 되었고, 회사에서 일한지는 3년반쯤 되었습니다. 혹시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이민국에 고발하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184.***.77.246 2020-06-0809:04:32 보통 1년까지는 기다리라고 하던데요…영주권 취득 시점부터요 EditDeleteReply eb3숙련 142.***.63.88 2020-06-0809:37:17 상관없다고 하던데..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05.89 2020-06-0810:09:18 시민권 따실거 아니면 상관없다고 그러던데요 EditDeleteReply 흠 174.***.20.165 2020-06-0810:23:14 회사에서 독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회사는 많지 않죠. 저는 주변에 한인업체 밖에 못 봤습니다. 3년이나 일하셨다면 오래 근무하신건데 고용주가 어그레시브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야 이직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하네요. 고용주와의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그건 본인이 더 잘 아실테고요. EditDeleteReply 이비3 96.***.70.58 2020-06-0810:50:06 비슷한 고민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 있었는데. They can’t do anything to your green card.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움되시길. EditDeleteReply Well 24.***.239.86 2020-06-0814:41:06 that is okay to leave if you move to similar job category or reasonable leav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