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승인(행정소송)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EB3 승인(행정소송)”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약 한달 전에 승인 방에 #5742, 행정소송 후 승인 후기 남겼섰습니다. 지난 주에 영주권 카드 받았지만, 지난 세월 매일 이방에 왔던 습관이 있어 매일 아침 일과가 먼저 이 곳의 글을 읽는게 되었네요. ㅋ 습관이란.. 언젠가는 안오게 되겠지만.. 밑에 글에 행정소송에 관한 글들이 있어, 참고 하시라 또다른 후기를 올립니다. 먼저 승인방에 가셔서 제 케이스 #5742 번 읽어 보시고, 이 후기도 참조 하세요. 이민국 사이트에 승인 업데이트 된 후, 법원으로 부터 몇건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이민국이 너의 케이스를 승인 했다, 곧 이민국으로부터 결과를 받을거라는 등.. 승인 된 후, 카드 받는데도 꼬이는? 케이스들이 있어 나름 확인 해준듯 하여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승인 됐구나.. 법원이 확인 시켜 줬구나..뭐 이런 생각.. 안심... 제가 놀랐던건, 법원으로 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에는 제 I485 신청서 첫장의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3-4개의 각 과정 에서의승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날인 하였는지 알 수 있겠더라구요. 어디서 지난 2년이 넘는 세월동안 잠 자고 있다 행정 소송 후 진행 됨을 가늠 할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제 이 케이스가 승인된 걸 확인하였으니, 이민국을 소송 한 케이스를 디스미스 하겠다는 최종 결론의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후, 이민국은 소송 절차를 위해 제 서류를 다시 보게 되었고, 불 승인을 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 하였기에 승인을 하였고, 법원에 소송 케이스를 디스미스 하기위해 결과를 제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기약 없던 결과를 어느 타임라인 안에서 받게 되었다. 라는 제 후기입니다. 참고 하세요. 변호사는 LA에 계시는 김준서 변호사, 그리고 하이디씨 였습니다. 비용은 제 케이스는 4000 이였습니다. 자작글 아니니 오해 하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이 오해 받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제 이 싸이트를 그만 올려 합니다. 가장 많이 여쭈는게 변호사와 비용,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정말 정말 답답하시면 전 행정소송 추천 합니다. 결과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요.. 이상, 모두 분들 좋은 소식있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