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스폰서 인수

  • #482590
    lmj 75.***.178.124 2416

    eb3 진행중 스폰서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직접인수를 할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폰서(한국식당)가 저의 친척에게 진 채무를 갚지못하여
    저의 친척이 그 한국식당을 압류한것을 저희가 인수하여 e2를 한다고
    가정하면(현재 학생신분) eb3 스폰서관계는 무효가 되는것인지요?
    현재 140은 승인되고 485 접수만 남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네 무효가 됩니다. 인수하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본인은 다시 E2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갱신시 요구 조건도 맞아야 하구요.

    • 하얀저녁 71.***.227.79

      만약 식당이 주식회사라면 지속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었다면 취소됩니다.

    • 아자아자 173.***.211.65

      제가 알기로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이민(eb3)나 비이민(e2)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투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회사이든 개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투비자를 소유하시면
      언젠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회사’로는 스폰서가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싫어서 제 회사를 스폰서로 하면 안될까
      물어보았습니다.
      안되더군요.
      부부관계라도 안되구요.
      140 승인이 되었다함은 ‘재정상태’를 만족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학생이라면 페이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40을 받은 경우,
      스폰서회사의 재정이 이슈가 되기때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님의 경우라면 485신청이 순서이나 문호가 닫힌 것이 갑갑하신 것 같네요,
      그림대로라면 친척분의 식당에서 스촌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이투를 하시고 영주권도 받고 싶으시면,
      방법은 이투의 투자금약을 지속적으로 증자하셔서
      투자이민에 만족한 자본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15만불로 시작하여 35만불 정도까지 증자를 하다가
      영주권 수속을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증자의 경우에는 이익금을 자본증자하는 것은 안됩니다.
      자산매각이나 차입이나 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얀저녁’님의 ‘주식회사’의 경우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지분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본인을 초청한다는 모양은 없어야겠지요.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움이 안된 것 같네요.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객관적인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나를 놓고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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