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스폰서가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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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75.***.71.18 2214

    I 140 승인후 485접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485접수때 스폰서가 할일이 고용할거라는 편지한통밖에 없는건가요?
    이투로 변경하여 웤퍼밋이 나왔는데
    스폰서에서 요즘 경기침체로 당장 고용하기 힘들다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85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직장을 구해 그곳에서 스폰서를 서주겠다하면
    스폰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변호사는 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요점은 만약 전 스폰서가 현재 고용의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485접수시 고용의사를 비춰주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스폰서변경으로 우선순위를 살릴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