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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A 회사에서 EB3 숙련직 영주권을 진행 중으로, 광고 기간이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헬라바마에 있는 B 회사에서 영주권을 바로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B 회사는 과거에 영주권 지원 이력이 있어, 적정임금 신청 없이 바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 회사는 식료품 관련 회사로, 제 전공(엔지니어링)과는 무관하여 노동허가서가 승인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B 회사는 3개월 후 영주권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경우 헬라바마의 B 회사로 바로 이직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 만약 3개월 후 노동허가서를 신청한다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승인까지 대략 몇 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B 회사에서도 EB3 숙련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