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변호사의 업무범위

  • #1937740
    Pohwan han 175.***.26.140 1449

    보통 비숙련건 변호사의뢰할때 수임료가 육칠백하는것같은데 여기에는

    1. prevailing wage 결정, 일반 filing 등 포함
    2. 이때 지역신문광고(비용은 별도라 치고)도 업무범위에 포함되나요?

    3. 한편 고용업체 자체를 구하는건 당연히 포함되지 않겟죠?

    4. #3에 관하여 혹시 별도비용을 받고라도 비숙련영주권 가능업체를 찾아서 원스탑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를들면 닭공장같은거말이죠.

    • Won Law Firm 104.***.162.130

      일반적으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및 광고도 변호사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규정 때문에고용주를 찾아주는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perm 166.***.136.108

      이주공사나 미국내의 브로커를 통하면 원스탑으로 할수 있어요
      전 이주공사 통해 하고 있는데요 스폰서 구하느라 굽심굽신 하던 시간이 다 아까워요
      근데 여기서 하는건 돈이 많이 듭니다. 가서 일도 해야하구요
      맘은 편해요

    • Pohwan Han 112.***.119.85

      감사합니다 원변님 펌님.
      윤리규정문제가 잇군요.
      저도 이주공사는 아는데 비싸서말이죠. 브로커는 어디서 구하나요?

      • perm 98.***.249.123

        아는 분이 브로커 소개해 줘서 통화를 했었어요
        금액은 이주공사랑 같았습니다
        한분이 이 브로커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주위의 다른 분들도 같이 막 접수하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도움으로 한국소재 이주공사를 선택했구요
        혹시나 제가 아는 브로커 번호라도 괜찮으시면 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주세요

        • Pohwan han 175.***.18.166

          감사합니다, 제 이멜은 제이름 누르면 나오는 그것입니다.
          연락처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사람일까요, 저한텐 언어는 문제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