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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날짜는 2006년 8월입니다.
I-485 팬딩 중인데, 작년 11월에 레이오프 당하고
지금까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제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같은 직종으로 hire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문제는 그 사업의 규모가 말할 수 없이 작습니다.
한 때는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시는데…인터넷 사업이라 사원들도 따로 없구요…
그러나, 제 job position 하고는 잘 맞습니다.
급여도 이전에 제가 받던 만큼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이렇게 작은 규모의 인터넷 사업체라도
EB3 의 스폰서 자격이 되나요?
제 변호사는 영어로 간단하게 “회사의 규모는 별 상관이 없다” 라고만
이메일로 답을 줬는데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 그 이후로 전화통화도 못하고 있습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