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에서 eb2로의 희망 but 조건이….

  • #479520
    핑크팬더 98.***.126.216 2452

    h1비자가 올해말로 6년 만기입니다.
    현재 eb3로 LC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h1비자를 연장할수가 없습니다. LC신청일이 만기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습1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e2 임플로이 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회사에서 1년,두번째2년반, 현재회사 3년이 됩니다.
    잡타이틀은 그래픽디자이너입니다.
    변호사는 그래픽디자이너는 eb2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제 경력으로 h1비자상에 나와있는 그래픽디자이너말고 메니저나 디렉터급으로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록 h1비자 받을때는 그래픽디자이너 였지만 경력이 제정도 되고 회사에서 eb2로 해줄 의향이 100%있다면 지금 현재 가능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아주 안정적이고 제가 나가지 않는한 짤릴염려 없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eb3를 기다리느니 eb2가 가능하다면 시도해보고 귀국하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분 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98.***.56.112

      그래픽디자이너로도 반드시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석사급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이 있을때 아직도 그래픽 디자이너로 있다는것은 이민국에서 잘 수긍을 안하기 때문이죠.
      원글님 말처럼 사실상 타이틀만 바꾼다면 즉, 그래픽 디파트먼트 매니져등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에 준하는 연봉을 받아야 하고, 회사에서 그런 편법을 쓰면서까지 해줄지에 달린것이죠.

    • 핑크팬더 99.***.130.64

      답글 감사합니다.
      현재 문제가 될것 같은건 지금 현재회사를 A라고 한다면 B회사에서 2e임플로이 비자를 받고 스폰서는 A회사가 다시 해주는경우인데 그럴경우 현재 회사의 경력만 포함이 안된다면 A회사의 경력이 인정되고 그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메니저로해서 할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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