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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pd 2005년 8월인 제 형수님이 주방장으로 일 다니는 한국 레스토랑이 경영 부진으로 인해 식당을 제 3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인수 할 사람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이랍니다
현재 스폰서를 서 주고 있는 사장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도 해 보았지만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6개월 걸릴것이라 합니다
이런경우 E2 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스폰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매우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2. 스폰서가 없는 상태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많은 조언과 참고할 사항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