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비숙련 한국 진행 EditDeleteReply 2020-03-0319:26:02 #3436365 dudwnrnjs 58.***.194.172 1276 안녕하세요. 이전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개인진행이더라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비숙련은 다 막혔다고 알고있는데 변호사가 한국 진행도 가능하다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주공사 끼지 않고 개인진행으로 한국에서 진행해도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승인된 케이스만 해도 1년에 10명 미만으로 승인되는걸로 알고있는데…변호사가 된다고 하니 혼란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174.***.130.212 2020-03-0319:36:38 변호사가 잘 모르네요. 변호사 갈아치워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dudwnrnjs 58.***.194.172 2020-03-0319:49:22 안녕하세요 bn님 늘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다고 하고 영주권과 비자는 완전 별개이라고 하고 얼마든지 미국에 올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미 영주권 신청했으면 f1, j1으로도 못들어 가는게 맞는것이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