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비숙련 고용주 변경

  • #3809573
    Taco0328 174.***.149.176 986

    현재 I-485 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콤보로 일하는도중 제 스폰서인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팔게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달안에 정리될거같다고 말함)
    계속 같은곳에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있자니 새로 들어올 사장이 저를 계속 스폰해줄 의향도 사실 불확실하고.. 비즈니스가 팔리기전 좀 더 안전한곳으로 스폰서를 옮기는게 현명할까요 ..?
    혹시 저랑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혹 고용주를 변경했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하네요..
    참고로 pd는 21년 7월입니다..

    • zz 172.***.187.34

      485 신청서 접수후 6개월 지나면 고용주 변경 가능. 단, 같은 직종이여야함

    • Zhsnwj 70.***.102.214

      고용주한테 비지니스를 닫게 된 것에 대해 정확한 letter만 받아 놓으세요

    • Taco0328 174.***.149.176

      조언감사합니다.! 레터 받아놔야겠네요..

    • ㅏㅏ 98.***.25.187

      근대 다른 스폰서 구하긴 쉽나요? 착착하실텐데 힘내세요

    • Taco0328 174.***.149.176

      찾기 힘들겠죠..ㅠ 착잡합니다 에휴 문호도안열려서 답답한데 사람 피말리네요

    • Won Law Firm 108.***.168.193

      AC21 portability를 활용하여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수혜자의 자영업(셀프-employed) 또한 이민법상 고용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 분께서 I-485J 양식에 서명하려는 의향이 없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 이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