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문제가 생겨서요..꼭 부탁드려요.

  • #495755
    claire 76.***.252.204 4266

    저는 우선 순위날짜가 2005년 7월입니다..3순위이구요
    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텍스보고를 했어요..
    변호사가 교회 재정이 약해서 세금보고 해야한다고 해서요..
    제 스폰서는 교회입니다..교회재정은 10만불정도입니다.
    pd가 이번에 풀려서 알아보는과정에서 2009년에 교회가 세금보고를 안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전엔 교회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지난거라도 꼭 보고 해야한다고합니다..
    교회 회계사는 그러면 패널티가 만불이나 되며 교회이기 때문에 구지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보르겠습니다..
    제가 패널티 만불 물어줄 형편도 안되구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날짜 풀렸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요..
    방법이 있는건지.. 조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려요.

    • 궁금이 67.***.110.40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교회가 스폰서라면 님은 cut-off와 관계없이 open 상태가 아닌가요? 왜 날짜를 기다리죠?

    • 원글 76.***.252.204

      종교이민이아니라 취업이민이거든요..그래서 PD가 이제 풀린거예요..

    • 윗글 67.***.110.40

      저도 3순위 이구요 재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님은 140이 승인이 났다고 가정하면 제생각에는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C와 140 승인 단계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보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님이 이미 140이 승인이 나셨으면 세금보고는 필요없을 것입니다만 ……
      만일140이 계류중이거나 신청전이면 반드시 넉넉한 세금보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원글 76.***.252.204

      LC와 140 승인은 이미 예전에 났구요..승인 난뒤부터 저는 제 세금보고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상태인데 변호사는 교회 세금보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구요..패널티를 물고라도 보고 하라고..

    • 흐음… 66.***.202.166

      그럼 상관없을텐데요. 140승인이 된 상태에서 무슨 또 세금보고…

    • 변호사들이란.. 66.***.202.166

      클라이언트 겁주는데 선수…..
      뭐 조심할수록 좋긴하지만, 이건 좀 말이 안되는듯…

    • 혹시 98.***.118.0

      다른분들의 의견처럼 140이 통과되었으면 괜찮을텐데요..
      혹시 돈 더 달라고 징징 거린는것 아닌가요?

    • 원글 76.***.252.204

      돈 때문에 그런건 아니구요..변호사비도 이미 다 냈어요..에궁..ㅠ.ㅠ

    • eb3mc 99.***.174.202

      140 이 접수될때 스폰서의 세금보고서가 같이 들어가서 스폰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때 세금 보고서가 스폰서의 임금 지급 능력 및 스폰서를 슬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단 140이 통과 되고 나서 485를 접수시키면, 이때 이민국은 회사의 재정상태나 스폰서 자격에 관한 것은 이미 140 심사시 끝 났기때문에 더이상 스폰서를 심사하지는 않고 단지 485를 신청한 개인 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폰서에 대한 ref 가 뜬다면 모를까 이미 140이 승인되었다면 다시 스폰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라는 일은 없는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 회사가 망했어도 ( 물론 140 승인 후 )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스폰서에대한 REF 가 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글 76.***.252.20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ref가 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암튼 큰 이변이 없으면 140 승인 후에는 스폰서의 세금 보고 여부가 큰 문제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약 6개월 정도 쉬어서 나머지 6개월 월급 보고만 했습니다..2009년에요..그건 큰 문제가 안될까요?

    • 한심한변호사 67.***.65.54

      그변호사 참이상하네요
      안해도될일을 만드는것 같네요

    • 신경끝 68.***.95.106

      140승인후에는 회사능력 안봅니다.
      개인의 기록만 보완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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