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texas 승인공유

  • #487877
    kevin 24.***.33.88 4670

    오늘 드디어 cris한테 card oder
    됐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근 10년 고생했는데도…
    그럼에도 이 소식은 젤 먼저 여기서
    나눠 주시고 베풀어 주신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3/2001 i245 eb3 b1/2에서 영주권 시작
    11/2001 f1 denied 변호사가 ref을 안해서…
    07/2002 i245 process 스폰서가 cancel
    09/2006 변호사와 perm 시작 (새스폰서)
    01/2007 labor 승인
    08/2007 대란 140 & 485 동시 접수
    09/2008 ead renew 변호사 없이
    11/2009 140 승인
    01/25/2010 인터뷰
    02/12/2010 지문
    02/19/2010 card order

    아래는 여지껏 제가 도움을 받고자 올렸던 글들을 첨부합니다.


    biometrics 시 핑거프린트만 하고 사진 안찍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kevin 2010-02-12 18:10:28 조회:163 추천:0

    biometrics 시 핑거프린트만 하고 사진 안찍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b2 이고 영주권 인터뷰도 얼마전에 했구요..
    오늘 핑거 했는데…
    사진은 안찍었습니다.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 핑거프린트가 expire 됐다고 다시 받으라는데요 핑거만 하면 무사히 영주권 받을까요 ?

    kevin 2010-01-27 11:12:38 조회:228 추천:0

    3/??/2001 i245 eb3로 시작
    8/16/2007 대란때 다시 140 & 485 EB2 동시파일
    11/17/2009 140 승인
    1/25/2010 영주권 인터뷰 했는데요..

    와이프와 같이 갔습니다.
    제가 주 신청자지만 와이프에게 더 많이 질문했고
    주로 저에 대한 질문들이었고
    잘 대답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핑거프린트가 Expire 됐다고
    핑거프린트 다시 하면 그때 다시 서류검토해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핑거하고 서류검토 다시 하는데 60일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하면서 심사관 본인이 말하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업무가 인터뷰 보는 것이고
    금요일에만 서류검토 하므로 60일 정도 걸린다.’ 라고
    말해 주더군요.
    한국인 심사관 이어서 와이프에게 한국말로 질문도 하고
    가끔 영어로 질문도 했습니다. 질문지에 있는 질문들은
    영어로 그대로 물어보길래 영어로 답변했고
    두사람 Birth Certificate, 아기 것도, 카피해 갔고
    와이프 Affidavit support 서류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작성하고 사인 했습니다.

    전 사실, 그날 스템프 받아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발목
    잡히는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어느덧 영주권땜에 맘 고생한게
    10년이 되가는데 정말로 아쉽군요!

    질문은…
    다른분들도 이런 경험있으신가요?
    인터뷰 후 핑거 다시해야 하는…?
    앞으로 정말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 받기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겠지요, 영주권…?


    무풀절망입니다.

    kevin 2009-12-14 08:48:39 조회:865 추천:5

    무풀이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래처럼 두번 이메일을 받았는데
    첫번째 이메일로 봐선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 인터뷰 볼 줄 알았는데
    다시 USCIS 오피스로 case transfered 됐다는데…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올까요? (245i case)

    11월 27일 이메일


    Application Type: I485 ,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Current Status: This case has been sent for a standard interview.

    On November 27, 2009, we transferred this case to our NATIONAL BENEFITS CENTER location to conduct the interview that is a standard part of processing this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You will be sent a notice when the interview is scheduled,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12월11일 이메일


    Application Type: I485 ,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Current Status: This case is now pending at the office to which it was transferred.

    Th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was transferred and is now being processed at a USCIS offic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about your application or the case status results listed above, or if you have not received a decision from USCIS within the current processing time listed*, please contact USCIS Customer Service at (800) 375-5283.

    24.103.33.x

    xx
    76.175.100.x 245i로 2004년에(3년반만에)영주권 받았습니다. 12월에 인터뷰도 없이 우편으로 영주권이 와서 엄청 기뻐했었죠.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약 7대3정도로 인터뷰없이
    영주권발급된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머..서류에 하자없는 case가 이에 해단된다고 하던데요.제 생각에는 처음 메일은 인터뷰부서로 이관되어진 님의 case가 다시 이민국으로 이관되어진것으로 볼 때,인터뷰가 없이 영주권이 나오겠네요.미리 축하드리며 약간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주소 바꾸지 마세요. 2009/12/14
    09:22:14

    원글
    24.103.33.x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친절하신 분들은 정말이지 삶에 윤활유 같은 분들입니다. :) 2009/12/14
    09:29:29

    지나가다
    208.87.234.x 인터뷰가 걸리게 되면 NBC에서 local office 로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100% 인터뷰 걸린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위의 것과 똑같은 편지 두장 2-3주 텀으로 받고 나서 한달후에 인터뷰 잡혀서 다녀왔습니다. 2009/12/14
    10:10:29

    7651
    98.162.231.x 저는 2008년 마지막 날, 영주권 받았습니다.
    Kevin님과 같이, NBC > Local Office 이런 케이스 였는데, 저는, 주신청자, 인터뷰없이 받았고, 집사람은 인터뷰 했고, 인터뷰어가 왜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 없을거라고 했고, 그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485 서류넣을때, 집사람이 같은주소로 넣었으나, 그후에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다른주로 주소를 옮겼고, 그래서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이런 사항에 동의 하는듯 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또 시간이 흘렀으니 절차도 물론 바뀌었겠지요.
    제가 볼때, 결정적인 실수나 하자가 없다면 잘 되리가 봅니다. 즉, 님의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처럼, 연말이 가기전에 좋은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축복된 연말 보내십시요. 2009/12/14
    10:45:39

    ..
    98.229.106.x 지나가다님 의견대로 지역 사무실로 이관 됐다는 메일입니다.. 늦어도 두달내에 인터뷰입니다.. 2009/12/14
    12:57:19

    stanley
    12.2.142.x 첫번째 이멜은 현재의 사무실에서 NBC 로 이관하겠다는 이멜이고
    두번째 이멜은 NBC 에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멜입니다.
    저도 두번의 이멜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진행이고
    인터뷰 예상하시는게 99.9% 정답니다. 2009/12/14
    14:11:46


    개인세금보고와 영주권 문제

    kevin 2007-09-20 10:11:34 조회:585 추천:0

    상태: i-140, i-1485를 2007년 8월에 접수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서류상 임금 년6만불, 실제 주 600불

    질문: 1. i-140, i-1485, i-765 관계? (언제 개인세금보고 서류가 제출?)
    2. LC는 받았지만 Employment Authorize되기전엔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해야 합법적인가요?)
    3. 2006년 개인세금보고는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만 내면 안되나요?
    (달에 천불씩 세금 내면 살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70.107.40.x

    2006
    152.14.59.x 1. –> 모름.
    2 –> EAD카드 받기 전까지, 다른 적법한 일할 신분이 아니라면 일하면 안됩니다(일하면 불법이니가 일한 자취를 남기면 안됩니다).
    3. 2006년에 일할 수 있는 신분이었나요? 만약 일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면 세금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국세청과 이민국이 별개라 해도 나 불법취업해서 돈 벌었어 하고 광고하는 행위지요). 그리고 만약 H비자 가지고 계셨다면 프리랜서로 보고하면 안됩니다(스폰서회사의 고용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007/09/20
    14:06:45


    변호사님! 답답합니다. 얼마나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kevin 2007-09-19 13:23:27 조회:969 추천:4

    I-485, I-140 접수를 2007년 8월에 했습니다(2순위 접수).
    개인세금보고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스폰서에서 받는 연봉은 6만불 정도 받는 걸로 했지만
    정작 실제 받는 건 주당 600불 수준이라…
    얼마전 부터 check으로 주면서 회사 측에서 tax id 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id 받으려면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고 하고
    영주권 받을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세금보고를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변호사는 바쁘다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일도 걱정입니다.
    서류상 임금과 실제 받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보니
    세금처리 문제가 골치이군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이 절실합니다.

    70.107.40.x

    비전문가
    66.27.221.x 변호사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해줄껍니다.이민과 관련도 없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을테니까요. 원칙적으로 실제 받는 금액으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내 돈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일단 영주권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회사도 6만 이하로 줘도 상관없으니 정해진 대로 내시면 될테고 영주권 나온 후라도 6만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행정이 그렇듯 재수 없어 걸리면 큰 불이익이 있겠고 누구도 정답이 아닌 차선책을 제시하기는 힘든 문제 같습니다. 2007/09/19
    18:10:21

    아마도
    71.239.173.x 현재,,책정되어 있으신 임금에 따른 세금을 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정확한 연봉금액에서 나누기 52주를 하시면,,1주에 받으실 금액이 나오구요
    거기에서 소셜시큐리티 7.65%, state 3%를 공제하셔야 하고,가족수에 따른 연방세금을 공제하셔야 합니다..그러면,,세금후 금액이 나오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변호사보다는 회계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사실,,실제로 받으신 금액이 책정된 금액보다 낮은 분들이 많기에,,택스부분은 별도로 고용주에게 내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2007/09/19
    19:14:28

    peace
    75.18.179.x 6만불이 Prevailing Wage 라면 1달에 1,350 $ 정도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CPA 와 상의하시고요. 어렵게 오신 영주권 코스, 조금 손해
    본다 생각 하시고 정도를 걸으세요. 미국 절대 허술하지않습니다. 2007/09/19
    21:21:26

    kevin
    70.107.40.x 개인세금보고한 자료가 영주권 절차 중
    어느때 uscis에 제출 되나요?


    I-485, I-140 접수 후 개인세금보고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kevin 2007-09-19 13:00:08 조회:623 추천:0

    I-485, I-140 접수를 2007년 8월에 했습니다(2순위 접수).
    개인세금보고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스폰서에서 받는 연봉은 6만불 정도 받는 걸로 했지만
    정작 실제 받는 건 주당 600불 수준이라…
    얼마전 부터 check으로 주면서 회사 측에서 tax id 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id 받으려면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고 하고
    영주권 받을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세금보고를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변호사는 바쁘다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일도 걱정입니다.
    서류상 임금과 실제 받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보니
    세금처리 문제가 골치이군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이 절실합니다.

    70.107.40.x

    ..
    152.14.59.x 영주권과의 관련은 모르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회사에서 하는 세금보고액수와 님이 하는 보고액수가 같아야 합니다. 즉 연말에 회사에서 님에게 W2를 주는데 이것이 국세청에도 보고됩니다. 님이 보고하는 액수는 이액수와 정확하게 같아야 합니다. 다른 경우 바로 오딧 들어갑니다. 2007/09/19
    14:18:58

    kevin
    70.107.40.x 회사에선 아직 절 고용인으로 세금보고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입니다.


    • 흐미 96.***.7.130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NSC free 98.***.163.85

      저처럼 엄청난 고생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보람된 이민 생활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