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2 Petitioner ; School 인 경우에 L/C 과정이 필요없나요 ? Reply 2012-01-1222:27:15 #500205 songbird 174.***.73.178 2418 어느분이 그러는데, School 이 Petitioner 인 경우 L/C 과정이 필요없이 바로 140 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 꼭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이민기 69.***.15.199 2012-01-1302:49:12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단, 학교 또는 학교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교수직이나 연구직의 경우는, 1순위로 LC없이 진행할 수 있거나 또는 2순위로 LC과정을 하되 광고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Reply 원글 174.***.73.178 2012-01-1816:51:36 감사합니다. 교수도 연구직도 아닌 counselor position이라 2순위로 해도 광고를 생략할 수는 없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