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 j waiver + EAD expedite) 승인 타임라인

  • #3560038
    niw승인 69.***.66.126 3654

    안녕하세요. 저도 드디어 영주권을 수령하였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께 제 타임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시면 답변드릴게요.
    그동안 게시판을 통해 많은 위로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I-140 (with dependent)
    06/11/2019 : 서류발송 (Nebraska)
    06/12/2019 : 접수
    06/22/2019 : 접수편지 수령
    11/22/2019 : 승인
    12/02/2019 : 승인편지 수령

    // J waiver
    02/26/2020 : 서류발송
    04/26/2020 : 접수 (Fee, DS-3035, DS-2019, G-28, Statement of Reason)
    05/14/2020 : No Objection Statement 접수
    06/12/2020 : Recommendation Letter 발송
    06/22/2020 : USCIS letter 수령
    06/24/2020 : USCIS 승인
    06/29/2020 : 승인편지 수령

    // I-485, I-765, I-131, I-944 (with dependent)
    06/26/2020 : 서류발송 (NBC)
    06/26/2020 : 접수
    07/15/2020 : 접수편지 수령
    08/03/2020 : Biometric (I-485, I-765)
    10/12/2020 : I-693 RFE 수령
    10/26/2020 : I-693 RFE 제출
    10/28/2020 : I-693 RFE 접수

    11/20/2020: NBC to SF field office (checked from Emma)

    12/15/2020 : I-765 expedite request 접수 (only primary)
    12/18/2020 : I-765 expedite request 승인
    12/21/2020 : I-765, I-131 승인
    12/28/2020 : I-765, I-131 승인편지 수령
    12/31/2020 : 콤보카드 수령

    1/7/2021 : 주소이전

    1/8/2021 : I-485 승인 (dependent는 I-765/I-131 승인없이 바로 I-485 승인)
    1/15/2021 : I-485 승인편지 수령
    1/16/2021: 영주권 카드 수령

    • sunch97 192.***.14.3

      I765 expedite request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 niw승인 69.***.66.126

        EAD expedite는 USCIS (아래링크)에 명시된 기준에서 하나 이상의 만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offer를 받고 EAD가 나오면 바로 이직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요. EAD 발급이 지연이 되면서 현 직장에서도 계약이 거의 종료가 되어가고 있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J waiver로 계약 연장도 불가).
        먼저 offer를 준 회사에서 제가 합류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company loss에 대한 letter를 한 장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EAD 발급 지연과 현 직장의 계약 종료에 의해 발생하는 저의 financial loss 그리고 medical insurance 를 받지 못해 겪을 피해 상황에대한 cover letter를 한장 썼습니다. Emergency medical issue가 EAD expedite이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링크).
        https://www.am22tech.com/ead-expedite-request-with-uscis/
        그리고 이를 증명할만한 서류들을 1) US federal senator 그리고 2) USCIS에 case를 열어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제 NIW 케이스를 진행해 주신 변호사님께서 senator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시에 너무 절실해서 둘다 했었고, 둘 중에 어떤 루트의 힘이 작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3일뒤에 승인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우와 70.***.49.61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떤 변호사님와 진행하셨는지 알수있을까요?

          • niw승인 69.***.66.126

            석의준변호사님이요.

          • eean 73.***.16.191

            niw승인 님,

            이 글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게 있어 여기에 글 남깁니다. 글 쓰신 이후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리뉴 신청했다는 영수증은 이제 받았는데, 악명높은 텍사스서비스센터로 접수된지라.. 자동 180일 연장 전에 리뉴가 안될 것 같아 expedite request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financial loss 그리고 medical insurance 를 받지 못해 겪을 피해 상황에대한 cover letter 를 한장 쓰셨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증빙할 만한 자료들도 같이 보내신 것인지요? 만약 보내셨다면, 증빙 자료로 고정지출내역 (집세, 각종 보험, 자동차, 아이 데이케어 등등) 이 충분할런지요?
            그리고 혹시 병원을 꼭 가야하는 메디컬 이슈가 있다는 걸 증빙하신 거였나요, 아니면 보험 유지가 안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언급하신 거였나요?

            2. expedite request는 emma 통해서 접수하신건지요? 그리고 senator에게도 같은 서류들을 보내신건가요? 아니면, senator를 통해서 expedite request를 접수하신 것인가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글을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sunch97 71.***.242.61

      답변 감사드려요. 저희는 J2 EAD renew 신청자입니다. 현재 EAD로 일을 하고 있으며, 현 EAD는 2월말 까지 입니다.
      Receipt notice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지라, 받은즉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중입니다. (11월 중순에 신청하였습니다. )
      저희도 receipt notice받은 즉시 senator 에게 연락해보려고 대기 중입니다.
      Senator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본인이 직접 메일 보내신거예요?

      • niw승인 69.***.66.126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어요ㅜㅜ 조속히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고 계신 주에 US senator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민관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 안내를 따라서 form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해서 email도 보내고 mail로도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이틀 뒤에 제 요청사항이 접수 되었다는 email을 받았습니다.

      • eean 66.***.66.253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 댓글 남깁니다. 현재 EAD 로 일하는 중이고, 3월초 만료인데 12월에 연장 신청 보낸것이 아직 receipt notice도 안온 상태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설명해주기로는, 일단 renewal application이 접수만 되면 현재 EAD카드의 기한이 자동으로 180일까지 연장되는거라면서, receipt notice를 기한 연장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receipt notice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expedite 신청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접수되었다는 확인만 되면 만료 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일단 receipt을 받은 후에는 조금 시간 여유가 더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료기한 전에 접수확인도 안되는 경우가 진짜 문제가 되는건데,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expedite신청을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저도 지금 expedite 신청을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어서 같이 여쭤봅니다.

        • sunch97 71.***.242.61

          저희는 J2 EAD 연장신청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85라면 접수 후, 180일 자동연장이 맞지만 J2 EAD의 경우는 만료 전까지 approval 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월 13일에 USCIS에 도착했으니,, 벌써 두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receipt notice받을 수 있기를..

    • eean 73.***.16.191

      아 그렇군요, 제가 다른 조건의 상황을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네요. 모쪼록 주어진 기한 안에 상황이 잘 처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