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 I-485 신청 후 AC21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로 바로 Transfer

  • #482454
    NIW-AC21 216.***.95.64 2350

    안녕하세요.
    우선 이곳에 도움되는 많은 답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EB2-NIW I-140 및 I-485 신청 후 pending 중입니다. 저의 비자는 J-1이고 곧 expire 됩니다.
    NIW case경우 영주권 스폰스가 본인이기 때문에 고용주에 관한 관계에는 얽메이지 않은 상태이지요.

    1. 이 경우 EAD카드를 가지고 AC21을 이용하여 현재의 업종에서 일정기간(180일 이상) 일해야 하는 것에 관계없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로 언제든지 바로 Transfer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떻게 회사로 transfer해야 하는지요? AC21 form이 따로 있는지요?

    3. Transfer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제가 해야 할 것과 지금 현재의 회사 및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 급여는 회사로 옮길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보다 많이 오를것 같은데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괜찮은지요?

    AC 21에 대해 이 웹싸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NIW에 대한 case를 잘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험하신 분의 답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Self크리스이모 76.***.132.138

      NIW는 AC21 해당사항 없어요.그냥 옮기시면 됩니다.

    • 원글 216.***.95.64

      Self크리스이모님께,

      NIW는 AC21 해당사항이 없어 그냥 회사로 옮겨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몸만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 옮겨간 회사에서 USCIS에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요?
      물론 회사에서는 I-9 Form(취업자격증명서)를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가고자 하는 회사는 아시아계가 아예 없는 회사라 그런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미리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NIW 141.***.164.201

      제가 알기로는 옮겨간 회사에서 USCIS에 따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듯이 하시면 될겁니다. 회사에서는 EAD카피를 요구할테구요, 거기에 따라서 IRS에 보고를 할겁니다. 나중에 W-2폼을 받아서 세금신고 하시면 되구요.
      더이상 필요한게 있을까요? NIW는 회사취직과 이민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펜딩중인 140이 거절 될 경우겠지요.

    • 원글 216.***.95.64

      자세한 설명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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