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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곳에 도움되는 많은 답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EB2-NIW I-140 및 I-485 신청 후 pending 중입니다. 저의 비자는 J-1이고 곧 expire 됩니다.
NIW case경우 영주권 스폰스가 본인이기 때문에 고용주에 관한 관계에는 얽메이지 않은 상태이지요.1. 이 경우 EAD카드를 가지고 AC21을 이용하여 현재의 업종에서 일정기간(180일 이상) 일해야 하는 것에 관계없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로 언제든지 바로 Transfer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떻게 회사로 transfer해야 하는지요? AC21 form이 따로 있는지요?
3. Transfer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제가 해야 할 것과 지금 현재의 회사 및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 급여는 회사로 옮길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보다 많이 오를것 같은데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괜찮은지요?
AC 21에 대해 이 웹싸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NIW에 대한 case를 잘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험하신 분의 답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