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I-140 승인된 상태에서 O-1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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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14.***.192.49 371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고, 해당 회사에서 O-1 비자 스폰서를 해주어 청원서(I-129)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작년에 NIW로 I-140을 접수하여 올해 초에 승인 받았습니다. 다만, Priority Date이 아직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USCIS 단계에서는 O-1 승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영사 인터뷰입니다.
    O-1 비자의 경우 dual intent(이중 의도)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인터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H-1B처럼 명시적으로 dual intent가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J 비자처럼 명확히 금지된 것도 아니기에 “암묵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가 “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인데 O-1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I-485로 신분 조정할 계획인가?”와 같은 질문을 할 경우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하게 해외에서 I-140 승인 이후 O-1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신 분이 계시다면, 실제 인터뷰 시 어떤 방향으로 답변하셨는지 경험이나 조언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박사 128.***.206.28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내용으로 실질적 경험은 없으나, 비슷한 이유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싶어 답글 남겨놓습니다. 더군다나 위글을 보니 인터뷰까지 하실 생각이신 것 같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다음 학기에 디펜스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도 NIW도 140 접수한지 벌써 2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485 접수를 안해서, 졸업 이후에 신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두번째 박사여서 OPT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신분으로 smooth 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절박한 상황이였어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보면서,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랑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140 펜딩 혹은 승인 이후에 J1으로 비자 변경이 가능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물론 저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라 문제없다 라고 대부분 얘기해줬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불안감에 여기저기 알아보곤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 100% 맞고,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건 아니지만, 사실 인터뷰를 꼭 해야하는 상황에서라면 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NIW 140 접수를 했었던건, 부모님에게 내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 접수를 했었던 것이다. 나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XX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늬앙스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O1 비자의 듀얼 인텐트에 운이 좋으면, 운이 나쁘면은이 아닌, 그냥 이민 의도를 없다고 애초에 밝히는게 훨씬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140이 승인은 났지만, 나는 485를 접수할 계획이 현재로썬 없다. 라는 늬앙스로 (혹시라도 인터뷰떄 물어본다면) 대답하는게 최선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해당 질문을 아마 하지도 않을 겁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b-chapter-3

      위 사이트 방문해보시면

      3. Petition
      A pending or approved petition does not confer lawful immigration status on the beneficiary. An immigrant petition merely classifies the beneficiary in a particular immigrant visa category,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beneficiary’s adjustment application.

      결국 핵심은 140은 단지 classification에 대한 decision이지 status decision이 아니다. 즉, 이민 직접적으로 이민의도를 가졌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485를 접수한 그 상황, 그 상태야 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의도를 밝힌 것, 그러나 485 접수가 또 100% 영주권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아무튼, 485 접수 전까지는, 이민의도를 밝혔다라고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이다. 이정도가 변호사들과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무튼,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 결과를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 50.***.226.48

      미국에서 140 먼저 승인되고 o1 승인되고 이후로 한국 들어가서 o1 스탬핑 했는데 실제 아무문제없었습니다 관련 질문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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