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

  • #494636
    오하이오^^ 72.***.75.121 4907

    방금 핑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EB2-NIW로 영주권 신청했구여 (11/19/2010), 12/22/2010에 핑거 노티스 레터를 받아서 오늘 하고 왔습니다.
    USCIS HOMEPAGE에는 아직 모든게 REVIEW 단계에 있는데… 핑거하고 리젝 당하는 경우도 있나여? 그리고 언제쯤 영주권 승인 노티스를 받을 수 있을까여?

     

    • 485 128.***.30.208

      140이랑 485를 같이 신청하셨나요?
      140이 무척빠르게 승인이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 유학생 152.***.53.70

      핑거는 485를 접수했으면 140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 같은데요.
      140, 485 동시에 접수했으면 핑거 해도 140의 승인 여부, 140이 승인난다 해도 485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핑거 64.***.144.9

      영주권을 신청하면 무조건 한두달안에 핑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핑거를 한다고 해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거나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eminlawyer 98.***.94.63

      fingerprint를 하는 것은 I-485와 I-765 file을 complete하기 위한 것입니다. Fingerprint를 채취하여야 file이 완성되서 심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밟으신 것이고, I-140이나 I-485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I-140와 I-485를 concurrently file한 경우에, 두 action에 대한 심사는 선후를 가리지 않고 실시됩니다. 다만, I-485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어 승인 소견이 결정되었더라도 I-140이 승인되기 전에는 notice를 내지 못합니다. I-485는 I-140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행한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이민법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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