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 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479802
    SM 76.***.151.8 24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을 알아보려고 하는 초보 영주권 신청자 입니다.
    고수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원래는 학교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EB-2를 신청하기로 되었다가 학교 사정상 LC 신청이 잠시 보류되어서(비용도 support 받기로 약속이 되 있었습니다) EB-1 이나 NIW로 하자는 학교측 제으가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로 부터는 아직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NIW는 스폰서가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NIW로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님 NIW로 신청 하더라도 학교가 비용 부담을 해 주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학교 스폰서로 신청하기로 되 있었기 때문에 어떤 CASE로 신청하든지 간에 학교로 부터 support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혹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 하셨던 분 계신지요?

    • 지나가다 151.***.7.178

      학교 사정상 그냥 해고 할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잘파악하시고 눈치껏 행동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원래”라는건 없습니다.

    • 지나가다2 208.***.17.135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면 물어봤으면 됬을텐데요.
      스폰서가 필요없다는것 보다는 자기 자신을 스폰서화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요.
      학교에 자세히 물어보셔야 될듯 합니다.

    • NIW 70.***.154.27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EB1으로 가능한 자격이라면 EB1으로 가시는게 낫겠네요. 위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NIW는 본인이 스폰서 자격을 갖겠다는 것이므로 학교측에서 비용 부담을 해줄것인지는 글쎄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EB1으로 하셔도 일부 비용은 부담하셔야 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경험 206.***.235.2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비-1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사정상 niw로했습니다. eb-1의 경우는 학교에서 변호사비 (학교소속변호사)를 부담하지만 일정기간 직장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가 개인 변호사를 구해서 하는것 보다 서류처리가 많이 늦습니다. 요즘 같이 연구비나 경제 사정이 나쁠때는 중간에 이직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niw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서류가 좀더 빨리 진행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학교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도 3개월정도처리기간을 요구하는데 개인 변호사는 서류 보내고 1주일 후에 바로 tsc로 보내더군요. 그러나 변호사비가 적게는 $4-5000 에서 많게는 $7-8000까지 드니 잘 생각하셔야죠. 시간이 급하고 돈에 약간 여유가 있으면 좋은 변호사통해서 niw도 좋을 듯합니다. 전 niw로 해서 돈은 좀 들었지만 서류 접수후 2-3개월내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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