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급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RFE 답변이 성가신 일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으로 해도 괜찮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급행으로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으로 했다가 운이 나빠서 I-140이 거절되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최소 2년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CIS에서 급행 수수료를 받고 빨리 처리해줘야 정상이나, 급행신청자가 많으면 그냥 조그마한 것도 꼬투리를 잡아 RFE를 보냅니다. 일종의 진도관리 차원이지만, 참으로 항변하기도 애매한 내용을 질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케이스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창의력이 많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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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대로 만일 도저히 빨리 처리 못해주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RFE를 때립니다.
경험많은 변호사는 이까지도 예측해서 쉽게 처리가능한 트집잡힐 구멍을 일부러 남겨 놓기도 하구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내면 정말 말도 안되게 해결이 불가능한 트집을 잡힐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이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일 경우에 급행으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