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LC 와 Layoff – 오랜만에 질문 올리네요,,

  • #488816
    꿀꿀 64.***.152.167 2623

    안녕하세요,,
    현재 2007년 대란때 EB3 485 접수된 상태고요,,
    140 은 승인된지 오래 됬지요,, 허나 PD 가 2006년 10월이라,,
    작년에 회사옮기고,,
    현 회사에서 EB2 로 새로 시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10년이 좀 넘었고요,, 석사학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데,,
    복병이 생겼어요,,

    이제 Initiation Questinaire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작이 되면 광고부터 나가겠지요,,
    근데 현 회사가 몇주뒤에 (1-2 주 뒤에) layoff 발표가 있을거라는 소문입니다,,

    오늘도 questionaire 관련해서 마나거 (manager)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보통 layoff 가 있으면 LC가 delay 되거나 막힐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했더니,,
    메니저는 괜찮을거라고 하네요,,
    물론 매니저도 법적인건 잘 모르긴 하죠,,

    물론 매니저가 저도 안짤리고 일단 engineering group 은 아무 영향은 없을거랍니다,,

    허나,, 제가 알기로 working group 에 관계없이 LC가 승인되려면 해당회사에 6개월이내에 layoff 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걸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layoff 하면 LC가 필요한 EB2 , EB3 는 진행이 안된다,,머 그런식으로요,,

    그래서 자격이 애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EB1 으로 진행하는경우도 봤고요,,요즘 어디나 layoff 가 많으니깐요,,

    먼저 첫번째 질문은 layoff 가 있으면 광고 자체도 안되나요?
    우선 LC 가 파일링 되기전에 광고가 나가자나요? (저도 정확히 아는게 없어서리,,)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LC 가 파일링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러한 광고기간도 LC 과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layoff 가 LC 에 영향을 미친다면 6개월이 맞는 건가요?
    그럼,,지금 광고가 나가고 이런저런 process 를 마친뒤 6개월 이상뒤에 LC가 filing 된다면 최근에 있을 layoff 와 상관없이 LC 진행이 될까요?

    일단 첫번째 관문부터 이리 해매니 원,,

    참,,
    questionaire 시작할때 이력서니,, job description 같은거 하면서 10년 동안 이런저런 회사서 쌓은 이런 저런 경력들 기술하고 그러자나요,,
    그런거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게 있어야 할듯 한데요,,

    일단 변호사는 questionaire 끝나면 어떤 형식의 경력증명이 필요한지 알려준다고는 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떤걸 하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경력이,,
    미국회사 한국연구소에서 4년반정도,,
    같은 회사 미국 연구소에서 5년,,
    다른 미국회사에서 6개월,,
    그렇게 현회사 빼고 3군데 회사를 다녔거든요,,
    요 회사들 경력증명서 띌때,, 그 회사 인사부에 연락해서 띄나요?
    제가 첫번째 회사 나올때 퇴사 서류에,,
    경력증명이 필요한경우,, 외부에 제3의 관리 기관이 있어서 거기 연락하면 된다는 머 그런 내용 본거 같은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경험담 부탁 드립니다,,

    • R 24.***.131.57

      현재 저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드립니다. 작년말 EB-2 진행을 위한 광고를 위해 Job description을 변호사와 최종 조율을 한후, 과거 회사에서의 고용확인서(회사 퇴사때 받아논 서류)로 모든것이 커버될거라 생각하고 변호사에 주었는데, 변호사왈, Job Description과 관련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과거회사의 Supervisor에 어찌어찌 연락하여, 과거업무를 가능한 현 Job description에 관련이 있는사항을 부각하게끔 하여 Reference letter를 다시 받았네요. 일부회사는 회사의 HR의 확인을 공증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그냥 받은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변호사에 주니까 별말이 없네요. 중요한것은 과거의 경력이 현 Job description과 얼마나 Matching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미국회사의 Supervisor로부터 Reference letter를 잘 받아보도록 해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DC의 노동부로 Prevailing wage 확인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 꿀꿀 64.***.152.167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거 첫번째 회사는 메니저들과의 관계도 좋고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마지막 회사는 좀 안좋게 나와서 잘 해줄라나 몰겠네요,,
      제가 나온 빈자리가 아직도 안매꿔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나올때 욕좀 먹고 나왔는데,, 하여간 일단 변호사가 어떻게 요구 하는지 좀 기다려 봐야 긋네요,,
      저같은 경우는 10년간 해온 업무가 100% 매치 되는것이라,, 그부분은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이왕이면,, 좀더 구체적인 형식을 변호사가 알려주면 좋겠네요,,
      암튼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hmm 173.***.125.113

      layoff되는 자리가 현재 본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리인가가 중요한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이어도, job description 자체가 다르면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광고후에 6개월안에 lc화일링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알아서 판단해 줄겁니다.

    • 궁금 70.***.136.138

      저번회사에서 진행한 3순위는 어떻게 됐는지요. 485접수하고, 140승인 됐다면, 일단 그 건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추가로 뭘하시던지 간에요.

    • .. 12.***.235.74

      해당포지션/해당그룹에서 layoff 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제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2월 4월에 걸쳐 세번의 레이오프를 했고, 저는 그 와중에 작년 1월부터 광고시작해서 6월에 LC 파일하였드랬습니다. LC 파일할때 layoff 관련 정보를 입력할때의 질문 자체가, 최근 6개월간 동종 포지션에서 layoff가 있었느냐, 만약 있었다면 이번에 광고할때에 그때 layoff된 사람들에게 먼저 입사의사를 물었느냐..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 12.***.235.74

      경력증명서는 저의 경우엔 한국에서 일하던 회사들이 다 없어져버려서 당시의 supervisor / coworker로 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포지션에서 무슨일을 했다 라는 레터를 받았고, 더불어 국세청에서 해당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세납부기록을 첨부하였습니다.

    • 꿀꿀 64.***.152.167

      hmm 님,,그런 관점이 있나요? Layoff 는 engineering 에서는 없을거라고 메니저가 그랬습니다,,그래서 상관없다고 멀 알고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궁금님,, 일단 EB3 는 그대로 대기 중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 EB2 LC 까지 받고 140승인 난후에 cancel 신청 해도 되는걸로 알았는데요,,
      변호사는 EB2 LC 할려면 기존 EB3 cancel 신청 해야 된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다른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약간 맘이 놓이네요,,

    • 끙끙 98.***.230.227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LC 진행중 레이오프 있었는데 저랑 다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engineer 인데 HR 사람을 한명 짜르는게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사람이 engineer 일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 궁금 164.***.72.20

      일단 3순위가 대기중이면 그냥 한 2~4년 기다리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다시 2순위 신청할 필요 없이…
      저도 우선순위가 2007년 3월인데 한번 옳겨 볼까 해서요.

    • 꿀꿀 64.***.152.167

      궁금님,,전 새로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2006년10월,, Cut off 가 언제 그때까지 풀릴지 몰라요,, 2-4년은 힘들다고 보고요,, 현재 진전되는 상황으로 봐선,,
      EB2 보세요,,수없이 많은 EB2 가 승인되지만,,아직 도 current 으로 풀려있자나요,,
      미국이민국에서 EB2 에 해당하는 인력은 받고 EB3 는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해주지 않나 싶네요,,
      EB2 막히기 전에 빨리 해야 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제 생각엔 저같은 경우, PD 가 2006년 10월인데요,, cutoff 열리는데 한 5년 보고 있습니다,,(근거는 없어요,,개인적인 생각일뿐,,) 그래서 EB2 로 2년정도 걸린다면 그게 훨 낫다고 생각하는것이죠 머,,

    • .. 70.***.136.138

      현재 2002년 12월 PD가 영주권 받으시니 7년 4개월 걸린셈인데.. 원글님은 3년6개월 되셨으니 3년10개월 더 기다리시면 된다는 이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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