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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07년 대란때 EB3 485 접수된 상태고요,,
140 은 승인된지 오래 됬지요,, 허나 PD 가 2006년 10월이라,,
작년에 회사옮기고,,
현 회사에서 EB2 로 새로 시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10년이 좀 넘었고요,, 석사학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데,,
복병이 생겼어요,,이제 Initiation Questinaire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작이 되면 광고부터 나가겠지요,,
근데 현 회사가 몇주뒤에 (1-2 주 뒤에) layoff 발표가 있을거라는 소문입니다,,오늘도 questionaire 관련해서 마나거 (manager)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보통 layoff 가 있으면 LC가 delay 되거나 막힐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했더니,,
메니저는 괜찮을거라고 하네요,,
물론 매니저도 법적인건 잘 모르긴 하죠,,물론 매니저가 저도 안짤리고 일단 engineering group 은 아무 영향은 없을거랍니다,,
허나,, 제가 알기로 working group 에 관계없이 LC가 승인되려면 해당회사에 6개월이내에 layoff 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걸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layoff 하면 LC가 필요한 EB2 , EB3 는 진행이 안된다,,머 그런식으로요,,그래서 자격이 애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EB1 으로 진행하는경우도 봤고요,,요즘 어디나 layoff 가 많으니깐요,,
먼저 첫번째 질문은 layoff 가 있으면 광고 자체도 안되나요?
우선 LC 가 파일링 되기전에 광고가 나가자나요? (저도 정확히 아는게 없어서리,,)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LC 가 파일링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러한 광고기간도 LC 과정에 해당되나요?그리고 layoff 가 LC 에 영향을 미친다면 6개월이 맞는 건가요?
그럼,,지금 광고가 나가고 이런저런 process 를 마친뒤 6개월 이상뒤에 LC가 filing 된다면 최근에 있을 layoff 와 상관없이 LC 진행이 될까요?일단 첫번째 관문부터 이리 해매니 원,,
참,,
questionaire 시작할때 이력서니,, job description 같은거 하면서 10년 동안 이런저런 회사서 쌓은 이런 저런 경력들 기술하고 그러자나요,,
그런거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게 있어야 할듯 한데요,,일단 변호사는 questionaire 끝나면 어떤 형식의 경력증명이 필요한지 알려준다고는 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떤걸 하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경력이,,
미국회사 한국연구소에서 4년반정도,,
같은 회사 미국 연구소에서 5년,,
다른 미국회사에서 6개월,,
그렇게 현회사 빼고 3군데 회사를 다녔거든요,,
요 회사들 경력증명서 띌때,, 그 회사 인사부에 연락해서 띄나요?
제가 첫번째 회사 나올때 퇴사 서류에,,
경력증명이 필요한경우,, 외부에 제3의 관리 기관이 있어서 거기 연락하면 된다는 머 그런 내용 본거 같은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경험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