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I-48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관계증명서 – 유효기간?

  • #507044
    영주권으로맘조린이 66.***.149.98 7283

    안녕하세요 140 프리미엄으로 넣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일인 입니다.

    485 준비 하던 중,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관계증명서가 <90일 이내 출력 된것이여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번 10월 말 한국에서 받아온게 전부인데, 이것은 벌써 4개월이 지난것이 되네요.  

    (1)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관계증명서를 다시 뗘야 할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관계증명서 이 두가지만 번역/공증해서 제출해도 충분할까요? (예를들어 주민등록 등본 등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모두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 @@ 76.***.206.3

      심사관 마다 제각각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년전에 한국에서 발급받아온 제적등본 제출하고도 무사통과 했습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우겨서 해고 발급받아온 기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미혼이시면, 준비하신 두가지 서류만 번역하고 변역자 사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경험자 206.***.120.14

      우여곡절끝에 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지만, 습관적으로 이곳에 들르게 되네요.

      1) 제 경우는, 1년이 안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관계증명서 원본 및 10년전 호적등본도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규정이 바뀌어서 6개월이 지난 것은 안된다고 재발급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재발급 받아 제출했습니다. 공증은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혹시나해서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분과같이 심사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것같습니다. 리써치를 해보는 과정에서 어느분은 10년전것도 문제없었다고 하신분들도 계셨고 어느분은 3개월까진 괜찮다고 하시고. 제 변호사님의 경우는 6개월이 기준이었구요. 4개월지난 것은 제 변호사님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같은데, 마지막 단계에 계신 것같으니 가능하시면 최근것을 준비하셔서 혹시모를 상황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2) 제경우는, 변호사님이 호적등본(현재없어진)+출생증명서를 준비해달라는 요청받았었는데, 확인해보니 호적증명서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관계증명서여서 두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제출했고 추가로 주민등록 등본도 제출을 했습니다. 즉, 제가 제출했던 서류는 6개월이전의 기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기혼)를 준비하여 원본과 함께 번역/공증해서 제출했습니다. 담당변호사님은 공증까진 필요없다고 하셨었는데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저는 공증자료까지 준비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신 분과같이 심사관마다 기준이 다른것같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각각이고 변호사님의 의견도 달라서 제경우는, 최근자료를 준비해서 변호사님께 제출해서 접수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대답 69.***.101.119

      저는 작년에 영주권 신청하여 올해초에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원글님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담당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특별히 유효기간 같은것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들이 없었기때문에 한국에서 모두 새로 발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캔해서 메일로 받아서 변호사님께 보내드렸죠.
      변호사님이 원본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도움이 되시길

    • 질문자 66.***.149.98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언젠간 선배님들과 같이 영주권을 손에 넣을수 있는날을 기대해 봅니다. ^^ 모두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