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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날 프리미엄으로 eb2 140,485 동시접수했습니다.(tsc)8월1일-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음.저는 교회로 assistant pastor로 신청했습니다. perm도 오딧 안걸리고 2달만에 나왔습니다.(3/25접수. 5/25 L/C 승인)추가서류 요청은 스폰서(교회)에 대한 임금지불능력(재정능력)을 보이라는것입니다. 교회는 비영리기관(종교기관)이기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제가 받고 있는 wage로 재정능력을 충분히 커버할수 있다고 해서 2010년 w2와 2011년 6월까지 페이스텁과 941(federal tax),개인세금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prevailling wage로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i-129 amended 페티션을 (직책과 임금 변동시 신청)신청해서 7월초에 새롭게 R1승인되서 받았습니다.1,2,3월wage는 보름단위로 나눠서 받음.-이민관이 이것을 보고 트집잡은것은 아닌지…여기서 제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것은 wage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임금지불 능력을 보이라는데 변호사는(교회가 현재 재정 상태 좋지않음-뱅크어카운을 제출하기는 위험) 심사관이 교회에 대한 재정 서류를 내지 않았기에 추가서류를 요청한것 같다고 하네요. wage를 받고 있는것 자체가 임금지불능력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페이스텁과 941폼과 거기에 대한 letter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미 wage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추가서류를 요청하는데 다시 wage로만 고집해서 서류를 내도 괞찮을까요? 이민관이 원하는 것을 줘야하는데 …(거절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더좋은 방법은 없을까요?고수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꼭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그리고 언제까지 추가서류를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