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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전 현재 F1 신분으로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기서 벌써 여기서
가족들 데리고 2년이나 있다보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Eb2 자격이 되고 스폰서도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스폰서 해주실분이 H1b를 지금 스폰서 해 주실수 있지만
받는 페이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eb2 prevailing wage에 훨씬
못 미치는 월 2천-3천불 정도의 페이를 해주실수 있는 상황입니다.의학관련 리서치 대학부속 연구소이고 스폰서의 랩의 규모는 3-4명 정도의
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정도의 페이를 받으면서 H1b로 일하고 동시에 Eb2 를
진행하면 나중에 Eb2 의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제가 이민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안되면 Eb2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들어올려고 생각했었습니다.지금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려본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그동안 prvailing wage를 받지 않고는 Eb2 신청이 안되는줄만
알고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했었습니다.정리하면 prevailing wage 를 받는것은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 인가요? 여기서 읽은 글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