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본 변호사 분들은 90프로 이상이 15개월 안에 EAD 카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15개월 안에 EAD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H 비자를 또 지원해야 할 수 있다며 기다렸다가 H 비자 지원 후 영주권을 그때 함께 진행하자고 합니다. 어쩌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 이지만 H 비자에서 뽑힌다는 보장이 없으니 걱정 입니다.
원래 변호사들은 계약전엔 낙관적인 의견만 주다가 실제 계약하게 되면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현재 님의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그렇게 나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워낙에 소송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에 함부로 장담 못합니다. 게다가 현시점 처럼 이민 문호가 자주 변경되는걸 보면 더욱더 불확실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