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485 접수 후 퇴사시

  • #499846
    답답 216.***.98.86 3028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변호사는 회사 변호사라서 묻기가 정말 곤란하네요.

    회사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2년전 H1 으로 일을 시작했고, 작년에 Performance evaluation 결과도 좋아서 영주권 진행도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회사변호사는 프로세스가 참 많이 느립니다. 아무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11월 초에 마지막 관문이라는 485를 접수하고, 며칠 전 Finger 도 했고, EAD 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더니, 오늘 회계부서가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다음주 Payroll 에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직원들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오면, 회사가 얼마나 견딜지 전 잘 모릅니다. 다만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여파로 layoff 되면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까지 생각하고 대책을 새워야할 듯 합니다. 조그마한 조언혹은 경험담이라도 나눠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Oh 96.***.53.190

      AC21 portability는 485접수 6개월 후 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employment이 terminate된다면 status가 없어지게 됩니다. 빨리 H1b transfer를 알아보심이..

    • 보통 24.***.158.239

      인터뷰나 보충서류 요청이 없으면 기다리면은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무일없이 지나기를 바래야지요

    • 운좋다면 63.***.104.130

      보통님 말씀처럼 인터뷰나 보충서류 없다면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데
      시민권 신청을 정말 늦게 하면 되죠 뭐.
      솔직히 485 접수한 마당에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계속 근무하는지 회사가 존재하는지
      인터뷰나 보충서류같은 작업이 없다면 알 방도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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