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485 거의 승인시점인데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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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69.***.5.116 2322

    안녕하세요? 현제 EB2 485 신청이 들어가있습니다. 140은 따로 신청하여 485 신청전에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485 승인될 시기가 된것 같은데요. 회사는 80명정도 규모의 IT 분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accounting audit firm에서  제 회사에 accounting에 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의 accounting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는데 알고보니 회사재정이 심각하게 나쁜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이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던거죠. 부랴부랴 회사에서 accountant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구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제가 곧 영주권이 나오더라도 회사에서 저를 고용할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영주권 승인후에 꼭 6개월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대부분 분들이 말씀하시길 영주권 승인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일해야지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2. 혹시 회사를 옮겨도 된다면 꼭 같은 직종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지요? 6개월의 기준이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햐 하는 건지요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꿀꿀 98.***.67.30

      영주권 받으신분이 고의로 영주권 받고 옮기는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경우,, layoff 등의 사유는 문제 될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만약을 대비해 퇴사시 관련 서류 (퇴사 사유등이 명시된)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글 69.***.5.116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직종으로만 회사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직종도 가능한지요?

    • 하얀저녁 74.***.136.237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다른 직종으로 옮기시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노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