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W-2나 개인 tax return은 님의 신분유지에 대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H-1B로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유지되고 있어야만 신분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W-2, tax return 및 pay statement 모두 같은 목적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윗글 말씀처럼 W-2가 있다면 tax return은 must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심사 중에 이민국이 request for evidence로 W-2 외에도 tax return이나 pay statement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