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140 프리미엄 승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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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학사5년 206.***.155.115 2626

    학사 + 5년 EB2 LC 승인에 이어

    8월 29일 접수된 140 프리미엄도 오늘자로 승인났다고 이민국 사이트에 떴습니다.
    참고로 경력 5년중 현직장 경력 2년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저도 접수전에 이 질문을 올렸던 적 있었고 꽤나 검색해보았습니다만 그렇다할 답변은 없고 힘들다는 얘기만 많이 보았습니다.
    LC 오딧없이 승인 났을때는 제가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 했었는데 140까지 별 탈없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 현직장 경력 포함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서류 준비 잘 하시고 무엇보다 잡 디스크립션 디테일하게 잘 작성하시면 다른 케이스와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한국에서 대학졸업후 좀 어이없게 바위에 계란 날리기 식으로 미국 직장에 어플라이하여, 운이 좋게 잡구해서 온 경우입니다.  당시엔 경력도 없어 일도 배워야 했고 영어도 못해서 실수도 많이하고…..이렇게 영주권 문턱까지 오니, 기분이 참 신기하네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던 한국에서 졸업하시던 학사로 미국사회에 나오신분들중 EB2로 영주권 신청시 현직장 경력이 고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6년 기한 만료인 H1가지고 5년 경력 채운후 직장 옮기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사+5년 이신 분들 첨부터 EB2 포기하시지 마시고, 서류 잘 준비하시고 잡 디스크립션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디자인메니져로 있습니다. 참고로 잡디스크립션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시니어 디자이너로 넣었고, 앞으로 할일은 디자인 메니져로 했습니다. 메니져로 프로모션 된 지는 조금 되었지만 프로모션 시기를 서류상으로 조금 늦춰서 신청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그러쿤요 67.***.92.93

      우선 고생하신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EB2 건 EB3 건 취업이민에서 현 직장에서의 모든 경력 (심지어는 직장과 상관없는 자격증취득마저도) 을 LC 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상식으로 알고있었고, 수십 수백만건의 LC들이 그렇게 진행되었던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의 변호사들의 얘기는 뭐란 말일까요?…

      변호사님들의 코멘트가 궁금합니다.

    • 원글 206.***.155.115

      참 독특한 표현이시네요, “고생하신것 축하드립니다”. ㅎㅎ
      아 제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 후 잡 디스크립션이 현제 일하는 것과 50% 이상 다르면 현직장 경력도 5년에 포함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웹상에서 알아본 바로도 그렇게 나왔구요.
      근데 웹 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케이스라고 해서 저도 겁먹었지만 도저히 5~7년을 한 곳에 묶일 순 없다 생각해서 도전했던 겁니다. 혹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시작전에 포기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방향대로 영주권 취득하셨으면 합니다.

    • 그러쿤요 174.***.16.65

      그러고보니 이상했네요. 그럴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고생하신것 위로드리고 승인 축하드리고자함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그런 얘기를 들었던것 같네요. 영주권후의 업무가 다르게되면 현직장 경력도 포함가능하다고.
      암튼 공유 감사드리고 지금 준비예정이신분들이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tess 99.***.178.243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직장 경력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은 아마도 50%이상 다른 직무 및 프로모션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원글님, 축하합니다. 고생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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